[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아동발달검사와 무관한 진료과목 의원이 부설 아동발달센터를 만들고 환자에게 과도한 요금을 청구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발달지연 아동에게 비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하면서, 비급여 치료비를 보험사에 청구해 보험금 누수를 일으킨다는 지적입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아동발달센터를 개설한 의료기관 10여곳 중 최근 3년 동안 아동발달검사와 관련해 심사평가원에 건강보험료을 청구한 기관은 1곳뿐이었습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개 기관은 꾸준히 청구했다는 점에서, 다른 의료기관도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일부러 안 한 것 같다"며 "대부분은 아동발달검사와 무관해 보이는 진료과목 의원이었다"고 짚었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 "성형외과·피부과를 표시과목으로 내건 의원은 언어치료 등을 하고, 건강보험에는 진찰료 1만원을, 환자에겐 처치비·재활치료비로 총 24만원을 청구한다"며 "미술치료사·언어치료사 등을 고용해, 제대로 된 치료도 안 하고 청구하는 부설 아동발달센터가 난립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아동발달센터는 '의료기관 부설'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아니다"라며 "현행법상 진료과목 이외에도 진료가 가능하긴 하지만, 이런 상황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일부 의료기관의 양태가 '사무장 병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했습니다.
실제 지난 9월 부산의 한 사무장 병원에선, 발달지연 아동에 대한 진단을 의사가 아닌 비의료인 A씨가 도맡은 게 적발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복지부는 의료기관 부설센터가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실태 파악조차 못 하고 있다"며 "제대로 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에 조 장관은 의료기관 부설 아동발달센터에 대한 실태조사를 약속했습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
newstomato.com | 유지웅 기자
발달지연 아동에게 비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하면서, 비급여 치료비를 보험사에 청구해 보험금 누수를 일으킨다는 지적입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아동발달센터를 개설한 의료기관 10여곳 중 최근 3년 동안 아동발달검사와 관련해 심사평가원에 건강보험료을 청구한 기관은 1곳뿐이었습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개 기관은 꾸준히 청구했다는 점에서, 다른 의료기관도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일부러 안 한 것 같다"며 "대부분은 아동발달검사와 무관해 보이는 진료과목 의원이었다"고 짚었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 "성형외과·피부과를 표시과목으로 내건 의원은 언어치료 등을 하고, 건강보험에는 진찰료 1만원을, 환자에겐 처치비·재활치료비로 총 24만원을 청구한다"며 "미술치료사·언어치료사 등을 고용해, 제대로 된 치료도 안 하고 청구하는 부설 아동발달센터가 난립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아동발달센터는 '의료기관 부설'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아니다"라며 "현행법상 진료과목 이외에도 진료가 가능하긴 하지만, 이런 상황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일부 의료기관의 양태가 '사무장 병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했습니다.
실제 지난 9월 부산의 한 사무장 병원에선, 발달지연 아동에 대한 진단을 의사가 아닌 비의료인 A씨가 도맡은 게 적발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복지부는 의료기관 부설센터가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실태 파악조차 못 하고 있다"며 "제대로 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에 조 장관은 의료기관 부설 아동발달센터에 대한 실태조사를 약속했습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