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AI 기본법이 제정을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AI 기본법은 최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는 30일 열릴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난 2020년 7월 첫 법안 발의 이후 장장 4년만에 제정되게 됩니다.
AI 기본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지만, 세부 내용에 대한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이는 22대 국회에서도 난맥상으로 이어졌습니다.
더욱이 최근 비상계엄·탄핵 정국 속 연내 통과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많았지만, 지난달 과방위에 이어 법사위도 통과하면서 연내 제정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AI 기본법의 법안 심사 과정도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여러 이해 관계와 규제 범위를 놓고 이견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법안 제정의 시급성에 따라 여야 합치된 의견으로 일단 개문발차 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AI 기본법은 말 그대로 AI 산업의 진흥과 규제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를 정립한 법안이기에 미진한 부분은 추후 개정안을 통해서 해결하자는 데 의견이 모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고영향 AI와 저작권과 관련한 부분은 의견 대립이 첨예한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AI가 데이터 학습시 저작권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기에 합성 데이터를 공개하는 조항을 넣자는 주장을 강하게 펴고 있는데요. 또한 고영향 AI의 기준과 규제 범위를 놓고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영향 AI로 판단되는 경우 강한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산업 진흥과 위험성 대비 측면에서의 이견입니다.
어느 사안이든 양쪽의 입장이 ‘틀린’ 것은 없기에 논쟁의 소지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AI라는 신산업의 파고가 몰려든 상황에서 기본 가이드라인을 정립하는 AI 기본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더욱이 AI에 막대한 투자로 산업과 시장에 앞서 나가는 글로벌 빅테크와의 경쟁 상황 역시 녹록지 않습니다.
이는 규제 보다는 진흥에 무게를 두자는 의견에 힘이 실리는 이유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죠. 위험성이 수반되지만 개문발차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때로 보이는데요. 위험을 안고 출발한 만큼 빠르게 문을 닫는 후속 작업도 꼭 필요합니다.
이 역시도 국회의 몫인데요. 단순 제정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시작으로 또 다른 논의를 심도 있고 속도감 있게 진행해 여러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입니다.
지난달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인공지능(AI) 기본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