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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경제 '공매도 방지' 대차거래 기간 제한 시스템 개발 완료


 

[뉴스토마토 신유미 기자] 대차거래 중개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 기간 제한'을 위한 업무규정을 마련하고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금융투자협회도 증권사의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중개시 상환기간 제한을 위한 모범규준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중개서비스 제공 증권사는 내년 3월 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공매도 예외거래가 가능한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공급자(LP)를 대상으로 내년 3월31일 자본시장법 개정안(개인과 기관의 공매도 거래조건을 통일하기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 기간을 법적으로 제한) 시행 전이라도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최장 12개월 이내(90일 단위로 연장)로 관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다음 달부터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는 공매도를 위해 대차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 목적을 표시하고 90일 단위로 연장해야 합니다.

또 연장해도 1년 안엔 해당 대차거래를 상환해야 합니다.

 

이번 대차거래 중개기관의 관련 규정 개정 및 시스템 개발은 지난 6월 발표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을 관리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지난 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제한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예탁원과 증권금융은 지난 달 말까지 대차거래 목적별 상환기간 구분관리를 위한 내부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차질 없는 제도 시행을 위해 주요 참가자와 시스템 연계를 위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금투협 규정이 이달 중 개정되면 공매도 목적 대여 차입 거래와 대주의 상환기간이 모두 최장 12개월로 제한됩니다.

 

대차거래 중개기관 합동 TF는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조건 측면에서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정부의 공매도 제도개선 정책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공매도 관련 불법·불공정 문제 해소를 통한 투자자의 신뢰 회복과 우리 증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융투자협회. (사진=뉴스토마토)

 

신유미 기자 yumix@etomato.com

 

 

newstomato.com | 신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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