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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 사라진 남북 완충구역…우발적 충돌위험 고조


지난 6일 오전 인천 옹진군 대연평도 조기역사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도 한 해안마을 인근에 설치된 해안포의 포문이 열려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군 당국이 지난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지상·해상의 적대행위 중지 구역(완충 구역)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북한이 사흘 연속 서해상 적대행위 중지 구역 내에서 집중적으로 해안포를 퍼붓자 우리 군이 초강수 맞대응에 나선 것인데요. 지상 비행금지구역에 이어 해상 완충구역도 무력화되면서 '9·19 군사합의'에서 지상과 해상에 설정했던 상호 충돌 방지 장치가 사실상 모두 제거, 마지막 안전핀 역할이 사라졌습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지난 8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3000여 차례 9·19 합의를 위반했고 서해상에서 지난 3일 동안 연속으로 포병 사격을 실시했다"며 "이에 따라 적대행위 중지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합참은 "우리 군도 기존의 해상·지상의 적대행위 중지 구역에서 사격·훈련 등을 정상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군 당국의 이번 발표는 9·19 군사합의에 대한 두 번째 효력 정지 사안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9·19 군사합의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혔던 1조 3항이 규정하는 비행금지구역 설정의 효력 정지를 국무회의 의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전방 지역에 정찰 자산을 띄워 대북 감시 능력의 족쇄를 풀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군 당국이 이날 북한의 위반 행위를 지목한 곳은 9·19 군사합의가 규정한 해상 완충구역입니다.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시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군 이남까지의 수역이 해당합니다.

9·19 군사합의 당시 남북은 이곳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남북 접경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는 마지막 안전핀 역할을 해 왔던 9·19 군사합의가 사실상 종언된 셈인데요. 군 당국은 더이상 우리만 9·19 군사합의를 준수하는 게 의미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소한의 완충장치까지 사라지면서 자칫 우발적 충돌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함께 한반도의 긴장감이 높아진 모습입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newstomato.com | 박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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