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찾아오면 투자자들은 고배당 주식에 주목합니다.
금융, 통신 업종은 대표적인 고배당주로 꼽히는데요. 기업은행 역시 고배당주 중 하나입니다.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배당을 받으려면 26일까지 주식을 매수했어야 합니다.
기업은행은 12월 결산 법인이지만 아직 배당을 받을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배당기준일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2월 결산 법인들은 통상 배당기준일을 12월 31일로 지정합니다.
12월 31일까지 주식을 보유하려면 결제가 이뤄지는 2영업일 전에 매수를 해야 합니다.
올해 마지막 국내증시 영업일은 12월 30일입니다.
마지막 영업일에 결제가 이뤄지기 위해선 주식 매수를 26일까지 마쳐야 했습니다.
27일에 매수를 하면 내년 1월 2일에 결제가 이뤄져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도 12월 결산 법인 배당 투자를 노리는 투자자에게 26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고배당 은행주로 불리는 기업은행도 배당 투자자에게 이목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27일입니다.
12월 결산 법인인 기업은행의 배당을 이대로 놓쳤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기업은행의 배당기준일은 12월 31일이 아니거든요.
올해 시행 2년을 맞은 정부의 배당 선진화 정책으로 배당기준일을 연말이 아닌 이사회 결의 이후로 정관을 변경한 기업들이 증가했습니다.
기업은행도 그 중 하나입니다.
지난 13일 기업은행은 2024년 결산 배당기준일을 2025년 2월 예정인 이사회를 통해 결정 후 공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배당금이 지급됩니다.
기업은행 이사회는 앞서 2023년 결산 배당기준일을 올해 3월 29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행 배당금을 받으려면 내년 2월 기업은행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배당기준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 때 정해진 배당기준일까지만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배당 투자의 기회가 남은 겁니다.
바쁜 연말, 배당 투자를 잊고 있었다면 배당기준일을 확인해보세요.
기업은행 전경(사진=기업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