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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검찰, '뒤늦은' 압수수색…명태균 경고 해석도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검찰이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 공천에 개입·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씨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이 진행한 뒤늦은 압수수색에 명씨에 대한 경고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3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30분쯤까지 김 전 의원과 명씨, 그리고 김 전 의원 회계 담당자 A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경남 창원시와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김 전 의원의 자택, 명씨의 창원시 자택과 명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 A씨의 김해시 자택 등 5곳입니다.

검찰은 휴대전화와 공천 개입 의혹에 관한 서류 등을 압수해 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씨 간 금전 거래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 관계자들이 30일 경남 창원시 명씨 자택을 압수수색한 뒤 차량에 올라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 사람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앞서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하고, 정치자금 지출에 관련된 김 전 의원과 명씨 등 5명을 수사 의뢰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창원 의창 지역구에서 당선된 후 2022년 8월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9000여만원을 명씨에게 준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근간으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김 전 의원 국민의힘 공천에 관여했고, 이를 대가로 김 전 의원과 명씨 간 금전 거래가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은 지난 6월 김 전 의원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김 전 의원은 제기된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명씨 역시 수사 초기 참고인 신분일 당시 검찰에 출석해 한 차례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정치자금법 위반분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수사 의뢰 이후 10개월여 만에 이뤄진 검찰의 뒤늦은 압수수색을 놓고 일각에선 명씨의 폭로를 막기 위한 '경고용'이라는 시각도 내놓고 있습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newstomato.com | 신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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