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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윤석열 명예훼손’ 재판, 검찰 또 공소장 변경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에서 검찰이 또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재판부 지적에 세 번째 공소장을 제시한 겁니다.

이 사건은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한 대표 사례로도 꼽힙니다.

법조계에선 법원이 원칙대로 공소기각 판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10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뉴스타파의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에 대한 7차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냈습니다.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재판부 지적에 검찰은 이미 한 차례 공소장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공소사실 불특정 문제는 계속됐습니다.

지난달 20일 검찰의 공소사실 특정을 목적으로 6차 공판기일을 열었으나, 검찰 주장에 변함이 없자 재판부는 공소기각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또다시 공소장을 변경한 겁니다.

 

이날 검찰은 공소장 변경 신청 취지에 대해 “김씨 등의 범행동기와 목적 등을 필요불가결한 내용으로 정리했다”며 “범죄사실에서 직접적 구성요건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여전히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재판부는 “변경 신청서가 너무 두꺼워서 읽는 데 한참 걸렸다”며 “내가 뭘 읽었나 기억이 안 날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공소사실에 대해 서로 일치하지 않는 표현들, 피고인들과의 범행관계 등을 다시 정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장) 양이 대폭 줄어 보다 깔끔해진 건 맞다”면서도 “(공소장이) 완결된 형태로 피고인 측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검찰의 부산저축은행 수사기록을 증거로 정리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검찰의 부산저축은행 수사에서 시작됐다.

그렇다면 그 수사기록부터 정리돼야 한다”며 “검찰은 조속한 시간 내에 증거 목록 정리 의견을 내달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재차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결국 이번 사건은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수사 개시부터 논란이 됐습니다.

피고인들의 혐의 중 명예훼손죄는 검찰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포함됩니다.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해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제한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에서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공직자·선거·방위사업’ 등까지 수사 범위를 넓혔지만 여전히 명예훼손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검찰은 ‘직접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개정 검찰청법이 부패·경제범죄 등 중요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에 개정 검찰청법을 둘러싼 해석도 분분합니다.

  

 

검찰은 부패·경제범죄인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다가 명예훼손 혐의까지 수사하게 됐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검찰이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까지 꾸려 이 사건을 수사한 점 등을 이유로 검찰이 자의적으로 수사 개시 범위를 넓혔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민변 검경개혁소위 위원장인 이창민 변호사는 “처음부터 무리한 기소였다”며 “법원은 원칙대로 공소기각 판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newstomato.com | 강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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