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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 관저 들어간 윤상현 "공수처장 탄핵"…'내란 공범' 자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윤석열 대통령 관저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내란 수괴' 피의자 윤석열 씨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경호처를 동원해 저항하고 있는 가운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한남동 관저에 들어갔습니다.

직접 공수처에 맞서 윤 씨를 지키겠다는 건데요. 그는 "탄핵돼야 할 대상은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공수처장과 영장전담 판사"라고 주장하며 적극적 '내란 공범'을 자처하는 모양새입니다.

 

3일 윤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는 '판사 쇼핑'이라는 기상천외하고 비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직권남용을 근거로 내란 혐의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했다"면서 "사법부의 일원인 판사가 마치 입법권이라도 가진 듯 형사소송법 110·111조까지 예외로 하는 불법 무효의 영장을 발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며 "권한이 일시 정지되었다고 해서 그 지위와 신분이 상실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윤 씨 측 변호인단과 같은 입장을 되풀이한 겁니다.

 

 

그러면서 "내란죄는 애초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직권남용을 근거로 무리한 수사에 나선 공수처장과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라는 영장을 발부한 영장전담  판사의 행위는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정치행위다.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 의원은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의 '즉각 탄핵'까지 주장하며 "여당이 나서서 탄핵 절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의원의 행보에 대해 "의원들 각자의 소신과 생각이 있다"며 "다양한 스펙트럼을 포용하는 정당으로서 의원 한 분, 한 분을 일일이 재단하고 평가할 수 없다"고만 했습니다.

탄핵 찬성은 당론으로 제지했지만, '내란 공범'을 자처하고 있는 윤 의원의 행보에 대해서는 방치한 셈입니다.

 

 

윤 의원은 지난 2일 오전에도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체포 반대'와 '탄핵 반대'를 외치는 지지자들을 찾아 격려한 바 있는데요. 또다른 탄핵 반대 집회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막아내지 못했다"며 사죄의 큰절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날도 지지자들을 직접 격려한 뒤 대통령 관저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집니다.

 

윤 의원이 적극적으로 윤 씨를 옹호하면서 사실상 '내란 공범'을 자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전날 윤 의원을 '내란 선전죄'로 고발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newstomato.com | 한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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