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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종합 한의 치료, 16년째 실손보험 소외


한의 치료 비급여 의료비가 또 실손의료보험 보장에서 제외됐습니다.

지난 2009년 10월 표준 약관 제정 이후 16년째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필수의료·공정 보상 전문위원회 산하 ‘실손보험 소위원회’에서 특위 위원인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이 지속적으로 실손보험 보장을 요구했으나, 해당 소위원회에서 한의계 참여는 매번 묵살됐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9일 프레스센터에서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 정책토론회' 행사장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했습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실손보험 개편안에서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 의료비를 실손보험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한 것입니다.

한의협 유창길 부회장과 김지호 이사는 각각 '보험사만 배불리는 실손의료보험 개편 즉각 중단하라' '실손의료보험에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 치료 포함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자료를 통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협회는 "국민의 수용성과 진료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 치료의 실손의료보험 포함'과 같은 보장성 강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보험 혜택의 차별적 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실손보험 소위 한의계 참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에 정부, 관련 단체가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의협이 이처럼 정부의 실손보험 개편안에 반발하는 이유는 '환자의 진료 선택권' 때문입니다.

한의협 측에 따르면 한국한의약진흥원은 과학적 방법론에 기반해 74개 한의 표준 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12개 지침은 개발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에도 한의 비급여 치료는 실손보험 보장에서 빠졌습니다.

복지부에서도 환자의 질병 치료를 위한 비급여 행위를 고시하고 있음에도 한의 비급여 치료는 치료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의사들이 느끼는 차별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의사가 혈액·소변검사기, 초음파진단 기기, 체외 진단키트, 헌재 5종 의료기기, 뇌파계를 사용하는 것이 합법이긴 하나, 진단 기기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은 요원한 상태입니다.

정부가 진행한 한의 장애인 건강관리에 대한 연구 수행 결과, 설문에 참여한 장애인 92.3%가 한의 주치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지만 정부는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한의학은 한국의 전통 의학입니다.

한의사는 의료기관 당사자입니다.

저출생 고령화가 급속도로 빨라지는 지금 환자들은 삶의 질을 높이고자 다양한 치료 서비스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치료 목적이 명확한 한의 비급여 의료비는 실손보험에서 보장해야 한다'고 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한의 치료 비급여 의료비를 실손보험에서 제외하는 이유를 명확히 드러내야 합니다.

지금처럼 입 닫고 한의사를 차별하는 것은 입김이 센 양의사 카르텔 눈치를 보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양의학만이 현대의학이라는 '사대주의' 발상은 동양의학 정수를 담은 백과사전이라 평가받는 동의보감과 저자 허준을 스스로 지우는 것입니다.

 

대한한의사협회 유창길 부회장(좌측)과 김지호 이사가 9일 프레스센터에서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 정책토론회' 행사장 앞에서 실손보험 개편안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사진=대한한의사협회)



newstomato.com | 임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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