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금융당국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중징계를 결정하고 법인과 임원 등에 과징금 총 41억4000만원 등 제재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재무제표의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계상한 카카오모빌리티에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한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이 같은 징계를 내렸습니다.
또한 전 CFO에 대해서는 해임(면직)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감사인 지정 2년, 회사·대표이사·전 CFO에 대한 수사 참고 목적의 검찰 업무정보 송부 등의 제재도 의결됐습니다.
카카오T 택시 (사진=뉴스토마토)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 사업을 하면서 기사(개인택시)나 택시회사(법인 택시)로부터 운임의 약 20%를 수수료로 받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요. 그 대신 택시로부터 운행데이터를 수집하고 마케팅 활동에 참여하는 대가로 운임의 약 17%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업무제휴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이러한 계약 구조에서 회사는 2020~2022년 재무제표에서 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약 20%)와 택시에게 지급한 업무제휴 수수료(약 17%) 전액을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방식, 이른바 ‘총액법’으로 회계처리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약 3%)만을 영업수익으로 인식하는 이른바 ‘순액법’을 채택했어야 한다고 보고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있었다고 지적했는데요.
증선위는 “회사가 업무제휴 계약을 통해 제공받는 운행 데이터 등에 대한 신뢰할 만한 공정가치를 산출하지 못했음에도 외형상 계약구조에 근거해 가맹수수료 전체를 영업수익으로 인식한 것은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주식시장 상장(IPO)을 앞두고 공모가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의’로 이중계약 구조를 설계해 매출을 늘리려 했는지를 집중 심의했는데요. 다수의 계약으로 구성돼 있어 기업회계기준서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았던 점, 대형회계법인 3곳이 회사의 회계처리를 인정한 점, 공모가는 매출액 이외에 영업이익, 순이익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해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증선위는 향후 수사 등 사법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추가로 밝혀질 경우 고의성이 확인될 여지도 있다고 봤는데요. 이에 그간의 심의 자료를 수사참고 목적의 ‘업무정보 송부’ 형태로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습니다.
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고의가 아닌 중과실로 결론 내려 직접 고발 조치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향후 금감원이 ‘고의’로 판단한 업무자료를 바탕으로 검찰이 추가 수사를 벌일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증선위는 “약 6개월간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고, 회계·법률·자본시장 전문가인 민간위원들의 전문성 및 판단을 최대한 존중해 결론을 도출했다”라며 “수수료를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비즈니스의 사업구조’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첫 주요사건으로 향후 유사 사례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만큼 판단에 신중을 기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증선위의 결정에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금융당국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를 무거운 마음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라며 “회계기준 변경은 지난 3월에 이미 진행한 만큼 회계 정보 이용자들의 혼선과 불확실성은 사라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을 이뤄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newstomato.com | 배덕훈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재무제표의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계상한 카카오모빌리티에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한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이 같은 징계를 내렸습니다.
또한 전 CFO에 대해서는 해임(면직)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감사인 지정 2년, 회사·대표이사·전 CFO에 대한 수사 참고 목적의 검찰 업무정보 송부 등의 제재도 의결됐습니다.
카카오T 택시 (사진=뉴스토마토)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 사업을 하면서 기사(개인택시)나 택시회사(법인 택시)로부터 운임의 약 20%를 수수료로 받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요. 그 대신 택시로부터 운행데이터를 수집하고 마케팅 활동에 참여하는 대가로 운임의 약 17%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업무제휴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이러한 계약 구조에서 회사는 2020~2022년 재무제표에서 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약 20%)와 택시에게 지급한 업무제휴 수수료(약 17%) 전액을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방식, 이른바 ‘총액법’으로 회계처리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약 3%)만을 영업수익으로 인식하는 이른바 ‘순액법’을 채택했어야 한다고 보고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있었다고 지적했는데요.
증선위는 “회사가 업무제휴 계약을 통해 제공받는 운행 데이터 등에 대한 신뢰할 만한 공정가치를 산출하지 못했음에도 외형상 계약구조에 근거해 가맹수수료 전체를 영업수익으로 인식한 것은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주식시장 상장(IPO)을 앞두고 공모가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의’로 이중계약 구조를 설계해 매출을 늘리려 했는지를 집중 심의했는데요. 다수의 계약으로 구성돼 있어 기업회계기준서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았던 점, 대형회계법인 3곳이 회사의 회계처리를 인정한 점, 공모가는 매출액 이외에 영업이익, 순이익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해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증선위는 향후 수사 등 사법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추가로 밝혀질 경우 고의성이 확인될 여지도 있다고 봤는데요. 이에 그간의 심의 자료를 수사참고 목적의 ‘업무정보 송부’ 형태로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습니다.
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고의가 아닌 중과실로 결론 내려 직접 고발 조치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향후 금감원이 ‘고의’로 판단한 업무자료를 바탕으로 검찰이 추가 수사를 벌일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증선위는 “약 6개월간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고, 회계·법률·자본시장 전문가인 민간위원들의 전문성 및 판단을 최대한 존중해 결론을 도출했다”라며 “수수료를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비즈니스의 사업구조’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첫 주요사건으로 향후 유사 사례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만큼 판단에 신중을 기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증선위의 결정에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금융당국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를 무거운 마음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라며 “회계기준 변경은 지난 3월에 이미 진행한 만큼 회계 정보 이용자들의 혼선과 불확실성은 사라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을 이뤄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