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권리를 대변해 회사와 협상을 하는 단체입니다.
노조와 회사가 협상에 나서는 노사 교섭에선 임금부터 사내 복지 등 많은 것들이 결정되는데요. 정책금융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들은 노사보단 노정 교섭을 원하고 있습니다.
노사 교섭을 허울 뿐, 실질적인 협상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노조와 대화하라는 겁니다.
지난달 26일, 양대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결의대회에서 강조한 핵심 표어 중 하나는 '노정교섭 쟁취'입니다.
정부가 전면에 나서서 노조와 교섭하라는 의견입니다.
양대노총 공대위가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입니다.
지난해 3월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운용지침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기재부 운용지침에 임금 인상률과 직무성과에 따라 임금을 설정하라는 내용이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헌법을 위배한다는 주장입니다.
일반 회사에선 노사 간 협상을 통해 임금 인상률이 정해지지만 공공기관은 기재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수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기재부 경영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맞을 수 없고, 저조한 성적은 직원 성과급 축소로 이어집니다.
기관 입장에선 기재부 지침을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공공기관 노조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현 구조를 바꾸기 위해 노정 교섭을 원하고 있습니다.
공대위는 임금, 복리후생 등을 정부 지침이 아닌 '공공기관 임금 및 근로조건 결정위원회'(가칭)와 노정기구를 활용해 결정하도록 법률로 제도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해진 틀이 있으면 노조의 활동 범위는 줄어듭니다.
공공기관 중 일부는 시장에서 민간 기업과 경쟁합니다.
공공의 목적을 띄지만 시장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으려면 유능한 인재 채용과 성과에 따른 보상이 필요합니다.
획일적인 정부 지침이 이어진다면 시장 경쟁에서 도태된 공공기관을 맞이할 지 모릅니다.
정부가 무응답을 고수하지 말고 노조와 대화의 장을 열어보길 기대합니다.
양대노총 조합원들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양대노총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