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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경제 밸류업 부작용…기업 자원의 배당 쏠림 우려


 

[뉴스토마토 이재영 선임기자] 밸류업 프로그램의 부작용으로 기업 자원의 배당 쏠림이 우려됩니다.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금액에 따라 감세 지원하는 게 프로그램 골자입니다.

그 중엔 대주주에 유리한 과세특례나 상속세 경감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따라서 밸류업 프로그램은 대주주에 집중된 배당으로 기업 자원을 낭비하게 만들 유인이 됩니다.

코로나19 당시 주가가 떨어진 기업들에게서 대주주의 지분 확충 의도가 섞인 유상증자가 잦았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배당을 확대하고 밸류업상 과세특례해주면 부자감세로도 연결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밸류업 감세로 대주주가 큰 이득

 

6일 재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 정부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도입해 기업이 투자나 임금증가, 배당에 유보금을 쓰지 않으면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행결과 배당에 집중되는 경향이 심해 이 세제는 2017년 일몰 폐지됐습니다.

이후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도입해 배당을 빼고 투자, 임금증가, 상생협력출연금만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는데(2025년말 일몰), 배당에 감세해주는 밸류업은 이와 충돌합니다.

 

앞서 정부는 기업집단 동일인의 친족범위를 축소해 내부거래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완화시켰습니다.

여기에 수출연관 내부거래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에서 제외시켜주는 감세 정책을 더했습니다.

이로써 해외자회사에 대한 내부거래가 늘어나 재원이 쌓이면 모회사에 배당을 할텐데 그것도 감세(익금불산입)해줬습니다.

그런 다음 모회사는 배당수익이 포함된 유보금을 재투자나 고용에 쓸 수 있지만 밸류업 프로그램상 배당을 많이 하면 추가 감세 혜택을 받습니다.

법인세 인하, 개인주주 과세 특례, 분리과세 등입니다.

심지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되면 법인 지배주주의 상속세가 해소됩니다.

 

앞서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이를 두고 “정교하게 만든 부자감세”라고 지칭했습니다.

그는 “(밸류업 프로그램상)법인세 깎아주면서 배당 주는데 대주주가 많이 받는다.

대주주는 대부분 종합과세 대상인데 그것도 배제해준다.

지방세제 합산 종합과세 최고세율 49.5%인데 분리과세해 25%까지 낮아진다.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기업 배당을 촉진하는 게 보기엔 좋지만 가장 많은 혜택은 대주주들이 본다.

눈가리고 아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제주항공, 준비금 감액배당할 준비

 

전날 제주항공은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결손금을 보전하고 이익잉여금에 전입하기로 했습니다.

상법 제461조2에 따라 자본금 1.5배를 초과하는 준비금(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은 주총 결의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준비금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입되면 배당도 가능해집니다.

자본준비금 중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배당하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아 소득세를 내지 않고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됩니다.

주식발행초과금은 유상증자로 생기는데, 기존 주주가 납입했던 자본을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으로 돌려받는 셈이라 과세하지 않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제주항공 대주주인 애경자산관리는 이런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직전 제주항공이 실시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과, 애경그룹 채형석 총괄부회장 일가가 100% 소유한 애경자산관리의 제주항공 지분이 기존 1.01%에서 3.22%로 늘어났습니다.

당시 현물출자(애경자산관리 자회사, 에이케이아이에스)로 유증해 제주항공에 자본준비금이 늘어난 효과는 없었습니다.

지금의 자본준비금은 주로 코로나19 당시 연달아 실시했던 주주배정 유상증자로 모였습니다.

 제주항공 내 또다른 대주주인 국민연금(7.84%)은 3자배정 유증 후 지분율이 희석돼 배당권리도 약해져 비교됩니다.

 

제주항공은 현물출자로 확보한 자회사를 통한 디지털역량 강화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이 자회사는 매출의 대부분이 내부거래로 이뤄져왔습니다.

특히 현물출자 전엔 모회사인 애경자산관리와 함께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규제 대상 회사였는데 출자 후 제외된 효과가 있습니다.

추후 내부거래로 매출을 일으킨 자회사가 배당하고 모회사인 제주항공이 그 재원으로 재배당할 것이 관측됩니다.

제주항공 내 최대주주는 AK홀딩스로 지분은 50.37%입니다.

애경자산관리를 포함해 특수관계인 지분은 53.61%입니다.

AK홀딩스 최대주주는 애경자산관리로 18.91%를 가졌습니다.

채형석 부회장의 14.25% 등 AK홀딩스 내 특수관계인 지분은 65.19%나 됩니다.

제주항공에 대한 배당권리가 그만큼 높은 것인데, 제주항공 자회사는 사익편취규제에서도 벗어나 그룹 자원이 낭비될 우려를 자아냅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기업 밸류업의 핵심은 기업 소유지배구조 개혁인데 이런 소유지배구조 개선 없는 배당확대 정책은 오히려 지배주주 사익편취에 악용될 수 있다”고 논평했습니다.

 

이재영 선임기자 leealive@etomato.com

newstomato.com | 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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