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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경제 카드사, 내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앞두고 '연체율 우려'
[뉴스토마토 유영진 인턴 기자] 카드업계가 내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연체율 관리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법에는 채권 추심을 제한하고 채무자가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직접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10월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이 오는 16일 만료됩니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 연착륙을 위해 3개월간 계도기간을 부여했습니다.

그 사이 카드사들은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무자 재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과도한 추심을 제한하고, 연체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게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 △특정 시간대, 특정 수단을 통한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 가능 △추심횟수 7일 7회 제한 △세번 이상 양도된 채권 양도 제한 △5000만원 미만일 경우 연체 이자는 연체 금액에만 적용 △3000만원 미만일 경우 직접 채무조정 요청 가능 등의 내용입니다.

카드사 특성상 5000만원 미만 신용대출 비중이 높은 탓에 이 법에 직격탄을 받는 모양새입니다.

 

 

이처럼 개인채무자보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카드사 입장에선 채권 회수가 어려워져 연체율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카드사들은 작년에도 늘어난 연체율 때문에 건전성 관리에 적신호가 들어온 상황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카드대출 및 연체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카드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연체채권)은 3.1%로 집계됐습니다.

카드대출 연체 금액은 2021년 7180억원, 2022년 8600억원, 2023년 9830억원에서 작년 8월 말 1조3720억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본격적으로 안착되면 채무자의 권한이 일방적으로 강해져 금융사 입장에선 부담스러워졌다"면서 "채권 회수가 어려워지면서 연체율 관리, 수익성 악화, 리스크 관리 비용 등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카드업계 다른 관계자는 "채권 양도와 추심 횟수가 제한되면 건전성 관리가 힘들다"며 "카드수수료 인하로 카드론, 리스 등 대출 상품에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인데 채무자보호법으로 수익성 악화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카드사뿐만 아니라 현재 시장 상황에서 전 금융권에 좋은 소식은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

 

내주 16일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 만료가 다가오면서 카드업계는 연체율 관리,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거리에 카드대출 안내문.(사진=뉴시스)

 

유영진 인턴 기자 ryuyoungjin1532@etomato.com

newstomato.com | 유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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