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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IT "현행 가상자산법으론 '투자자 보호' 불충분"


[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이 시행됐으나 고객 자산 보호 및 불공정 거래 제재 정도의 내용에 그쳐 추가 입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다음 단계 입법에서 우선시 돼야 할 부분 역시 투자자 보호라고 강조합니다.

투자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면 산업 진흥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는 것이란 시각입니다.

 

현행 가상자산법, 투자자 보호 한계

 

강성후 KDA 회장은 <뉴스토마토>와 인터뷰에서 "1단계 가상자산법(1단계법) 시행을 계기로 자전거래, 미공개 정보이용 등 불공정 거래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면서 "불공정 거래 위반을 주식 시장과 같은 처벌을 하면서 투자자에게 상당한 신뢰를 확보했다"고 평가 했습니다.

 

 

다만 현 가상자산법은 규정해야 할 내용의 20% 정도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한계입니다.

강 회장은 "1단계법은 토큰 발행자나 가상자산의 종류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국회도 1단계법 입법 당시 문제점을 인식해 그 외 사항들은 2단계 입법 대상이라고 1단계법 부대의견에서 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성후 한국디지털사업자연합회 회장.(사진=뉴스토마토)

 

2단계 입법 대상은 1단계법 부대의견 규정 사항, 작년 4.10 총선 당시 양당 공약, 2023년 국제기구가 발표한 가상자산법 국제 공동 권고안 등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KDA는 2단계법 입법을 두 단계로 구분해 투자자 보호 분야를 선 입법하는 1.5단계법, 시장육성·산업육성을 입법하는 2.0단계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강 회장은 "2단계 입법 대상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한 번에 입법하려면 하세월일 수밖에 없다"며 "그러는 사이 투자자가 보호 받지 못해 시장을 떠나고 사업자가 떠나게 돼 국내 가상자산 산업이 초토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 했습니다.

 

 

"산업 육성 본격 다루기 전 1.5단계 입법 필요"

 

이미 투자자 보호 관련 내용은 국내외적으로 관련 근거가 충분합니다.

강 회장은 "1단계법 부대의견에 의해 금융당국이 지난해 7월 국회 보고 내용, 지난해 국제기구들이 발표한 가상자산법 국제 공동 권고안, 지난해 6월부터 시행중인 유럽연합 암호자산법, 지난해 5월 미국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 통과를 앞둔 '21세기를 위한 금융혁신과 기술법' 등 관련 근거가 넘친다"며 "국회가 선택하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본시장법을 차용한 1단계법은 지난해 7월부터 이미 시행 중입니다.

다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가상자산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게 강 회장의 생각입니다.

강 회장은 "가상자산은 내재적 가치가 없고 특정소문이나 상황에 의해 가격이 등락하고 변동성이 큰 점을 감안해 주식과 같은 전통금융 상품보다 강화된 내용의 법안을 시행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회장.(사진=뉴스토마토)

 

가상자산 관련 입법 과정에서 매번 진흥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규제에 집중할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나뉩니다.

강 회장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규제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강 회장은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가 일본, 두바이, 싱가포르 등으로 떠나는 문제를 두고 "규제가 문제가 아니라 법규 자체가 없어서 발생하는 불명확성 때문이다"며 "우리나라는 열거주의라서 관련 법이 없으면 승인, 허가, 신고 등이 아예 불가능한데 법규 자체가 없는 입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업자들이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강 회장은 입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그런 의미에서 투자자 보호 법을 강조하는 이유도 투자자 보호가 이뤄지면 당연히 투자자 범위가 넓어지고 시장도 확장되기 때문"이라며 "투자자 보호가 산업 존재 자체의 선결 요건이다.

투자자가 형성되면 자연스럽게 시장이 확장되고 산업이 진흥되지만 투자자가 없다면 육성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글로벌 주도권 경쟁 위해 추가 입법 시급

 

현재 미국, 유럽연합 외에 홍콩을 내세운 중국, 싱가포르, 일본, 아랍에미리트 등이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주도권을 두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강 회장은 "많은 나라가 주도권 경쟁을 하는 건 첫째는 육성 전략 차원, 둘째는 가상자산을 하나의 기반 산업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라며 "산업 측면이나 고용 측면에서도 블록체인 시장이 4차 산업, 디지털 혁명의 핵심 기술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내 가상자산 산업은 담당하는 행정 부서조차 없다가 이번 정부 들어 금융위원회에 지정한 상황입니다.

강 회장은 "추가 입법을 서두르라고 하는 이유도 법안이 중심을 잡고 방향성을 명확하게 해줘야 하기 때문이다"고 전했습니다.

강 회장은 국내 가상자산 산업이 당국의 디지털 전략 일환으로 주도권 경쟁에 뛰어 들기 위해선 방향 설정, 계획 실천이 가능하게 해줄 법안, 그 중에서도 투자자 보호 법안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KDA.(사진=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newstomato.com | 신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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