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4년 12월 25일 06:00 IB토마토 유료 페이지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권영지 기자] 박경균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약 12년간 기업 인수·합병(M&A) 분야에서 활약해온 실무 전문가로 국내외 다양한 거래에서 자문을 맡아왔다.
광장 M&A팀과 사모펀드(PE)팀 소속으로 M&A 거래 구조 검토, 실사, 계약서 협상 등 거래의 전 과정을 주도하며 고객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박 변호사는 단순한 법률 서비스 제공을 넘어 M&A 업무를 통해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는 "단순한 승패가 아닌 협상을 통해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M&A 자문 업무의 핵심"이라며, 고객의 니즈를 정확히 이해하고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고객 신뢰를 더욱 강화하고 팀 내에서 중간 허리 역할을 충실히 하며, 후배들과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변호사로 자리매김하겠다는 포부도 전했다.
박경균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사진=법무법인 광장)
다음은 박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현재 법무법인 광장에서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 소개 부탁드린다.
△2013년 법무법인 광장에 입사해 약 12년간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현재 광장 M&A 팀에 소속돼 M&A 거래에 대한 자문업무를 주로 하고 있다.
팀에서는 중간 정도의 위치에서 허리 역할을 하고 있고, M&A 자문을 할 때는 선배와 후배 변호사님들의 도움을 받아 거래구조 검토 단계부터 실사, 계약서 협상, 클로징까지 딜 전체 과정을 주도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저희 광장에서는 M&A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사모펀드에 대한 자문을 충실히 하기 위해 기업자문팀, 금융팀, 조세팀 등에서 각 팀의 변호사들을 모아 사모펀드에 대한 자문을 주로 담당하는 PE팀을 몇 년 전부터 만들었는데, 저는 이 PE팀에도 소속돼 사모펀드가 실행하는 M&A 거래에 대한 자문을 많이 담당하고 있다.
제가 M&A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변호사는 아니지만, 한창 일을 많이 하는 주니어 파트너 변호사로서 실무를 주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M&A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저는 분쟁이 발생한 이후 누가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 업무보다는 기업이 의사결정 단계에서 적법하고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자문 업무가 개인적으로 더 보람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특히 M&A 업무의 경우 협상을 할 상대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이기고 지는 승패의 문제가 아니라 협상을 통해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일이라는 점에 매력을 느꼈다.
실제로도 M&A 자문을 하다 보면 거래가 진행되는 과정이나 협상에서는 상대방과 치열하게 싸우는 경우도 있지만, 계약이 체결되거나 거래가 종결되면 양쪽 당사자와 양쪽 자문사들이 서로 축하해주고, 상대방 쪽 담당자분들이나 자문사분들과 친해지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게 M&A 변호사의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M&A 변호사는 단순히 법률검토만 하는 게 아니라 거래전략을 수립하고 각종 인허가 등 규제기관 대응 업무뿐만 아니라 이사회 및 주주총회 설득 업무도 수행하는 등 종합적인 컨설팅을 수행하게 된다.
법률해석이나 분쟁 해결에 변호사의 역할을 가두지 않고 더 넓게 업무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재미도 있고 보람도 있는 것 같다.
박경균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사진=법무법인 광장)
-M&A 업무를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하다.
△우선 육체적으로 힘든 점이 있다.
아무래도 M&A 딜이 한창 진행되는 도중에는 개인 스케줄이 아닌 딜 스케줄에 모든 일정을 맞춰야 하고, 갑작스럽고 급하게 고객이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아 예상치 못한 업무가 생기는 경우도 많다.
게다가 실사나 계약서 협상을 하다 보면 어떤 날을 밤을 새우기도 하는 등 장시간 일을 해야 하는 경우도 많아서 업무 강도가 높은 측면이 있다.
두 번째로는 업무 내용이 어렵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M&A 변호사는 단순히 법률검토만 하는 게 아니라 종합적인 컨설팅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게 장점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고되고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법률검토에 있어서도 특정한 하나의 이슈에 대해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거래 전반, 인수대상 회사 전반에 대한 법률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법, 공정거래법, 지식재산권법 등 기업활동에 적용되는 모든 법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M&A 자문을 할 때는 저희 법률자문사만 관여하는 게 아니고 회계자문사, 세무자문사, 컨설팅사 등 여러 자문사들이 함께 자문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고객에게 최적의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각 자문사들이 잘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협력의 결과가 결국은 M&A 계약서로 귀결이 되는데, 계약서를 쓰는 것은 저희 변호사들의 몫이어서 세무 및 회계 이슈나 다른 자문사들의 자문 내용도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또 한 가지 어려움을 더 언급하자면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의 M&A 자문 업무의 재미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점 중 하나다.
저희는 법률이슈를 검토해 답을 드리고 끝나는 업무가 아니라 고객과 함께 딜을 만들어 가는 업무를 해야 한다.
M&A라는 게 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가 아니고, 고객의 니즈에 따라 자문의 내용이나 계약서의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고객이 이 M&A 거래에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계약서 협상 과정에서 사업적 관점에서 고객에게 어떠한 조건이 중요한지를 끊임없이 협의해서 최적의 조언을 드려야 한다.
그러려면 고객의 니즈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상대방의 니즈도 잘 파악을 해서 이를 협상에 이용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가 넓고 알아야 할 것도 많고, 여러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이 단점이자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업무가 어렵고 까다로운 만큼 저희 M&A 변호사들은 법적으로 또는 그 외적으로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것도 많고, 항상 새로운 느낌으로 질리지 않게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가장 보람을 느꼈던 자문 사례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린다.
△제 돈을 투자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제가 자문해서 저희 고객이 인수한 회사가 잘 되면 보람이 느껴진다.
특히 M&A를 통해 기존에 어려웠던 회사가 저희 고객이 인수한 뒤로 정상화되는 경우를 보면 더 큰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 같다.
저희 고객 입장에서도 성공한 투자가 되고, 대상회사의 임직원들도 직장이 살아나서 좋고, 국가경제 관점에서도 한계기업이 회생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기 때문에, 저도 큰 보람을 느끼게 된다.
가장 보람을 느꼈던 자문 사례 중 하나는 코로나가 한창이었던 2021년 업황 악화로 위기에 처한 항공사를 사모펀드가 인수했었던 딜이다.
사모펀드인 JC파트너스가 에어프레미아를 인수하는 딜이었는데 당시 저는 해당 업무를 맡으며 에어프레미아라는 항공사를 처음 알게 됐다.
그도 그럴 것이 에어프레미아가 항공사이지만 자금이 없어 비행기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었고 항공운송사업면허만 가지고 있는 상태였다.
사실상 경영중단 상태에 자금조달도 하지 못하면서 항공면허까지 상실할 위험이 있었는데 당시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예상하기 어려운 시점이어서 비행기도 없는 항공사가 투자를 받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때 JC파트너스에서 코로나가 끝나면 항공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해 에어프레미아를 인수하는 딜을 진행했고, 제가 그 딜을 자문하게 됐다.
에어프레미아 인수 이후, 에어프레미아가 JC파트너스의 투자금으로 항공기를 도입해 2021년에 국내선 시험운항을 하고, 2022년에는 국제선 취항을 시작해 현재는 LA, 뉴욕, 도쿄, 프랑크푸르트 등 활발히 운항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자문을 받은 고객이 인수한 회사가 거의 제로베이스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지금 맡고 있는 업무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는 계기가 됐고, 제 스스로도 보람을 느꼈다.
박경균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사진=법무법인 광장)
-최근 M&A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딜이 있는지 궁금하다.
△최근 고려아연(010130) M&A 건을 관심 있게 보고 있다.
양 측 사이에 적대적 M&A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상장회사 중 주가가 기업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되는 회사들이 꽤 있어, 앞으로도 고려아연 사례처럼 사모펀드나 재무적 투자자들이 공개매수 방식으로 상장회사를 인수하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공개매수 방식으로 M&A를 하는 사례가 많지 않았는데 몇 년 전부터 공개매수가 종종 이뤄지고 있고, 이 건은 공개 측과 방어 측이 모두 공개매수를 실시하면서 공개매수와 관련한 여러 쟁점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그 외에도 자사주 취득의 적법성, 신주 발행의 적법성, 이사의 선관의무 등 회사법 및 자본시장법에서의 여러 주요 이슈가 논의되고 있어서 흥미로운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법무법인 광장의 일원으로서 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부문이나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하다.
△아직은 일을 많이 하면서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해서 뭔가 대단한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꾸준히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인터뷰 시작할 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광장 M&A 팀에서 중간 정도의 허리 역할을 하면서 실무 업무를 주도하는 연차이고 세대로도 예전 선배 세대와 MZ 후배 세대 사이에 끼어있는 세대이다 보니 내년에도 ‘낀 세대’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게 목표라면 목표다.
한 편으로는 선배 변호사님들처럼 시장에서 고객들에게 제 능력과 가치를 증명해 고객들이 계속해서 저를 신뢰하고 찾아주는 M&A 변호사가 되는 게 목표 중 하나이고, 후배 변호사님들과는 함께 일할 때 즐겁게 일할 수 있으면서 배울 점이 있는 선배가 되는 게 또 하나의 목표이다.
권영지 기자 0zz@etomato.com
newstomato.com | 권영지 기자
[IB토마토 권영지 기자] 박경균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약 12년간 기업 인수·합병(M&A) 분야에서 활약해온 실무 전문가로 국내외 다양한 거래에서 자문을 맡아왔다.
광장 M&A팀과 사모펀드(PE)팀 소속으로 M&A 거래 구조 검토, 실사, 계약서 협상 등 거래의 전 과정을 주도하며 고객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박 변호사는 단순한 법률 서비스 제공을 넘어 M&A 업무를 통해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는 "단순한 승패가 아닌 협상을 통해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M&A 자문 업무의 핵심"이라며, 고객의 니즈를 정확히 이해하고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고객 신뢰를 더욱 강화하고 팀 내에서 중간 허리 역할을 충실히 하며, 후배들과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변호사로 자리매김하겠다는 포부도 전했다.
박경균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사진=법무법인 광장)
다음은 박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현재 법무법인 광장에서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 소개 부탁드린다.
△2013년 법무법인 광장에 입사해 약 12년간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현재 광장 M&A 팀에 소속돼 M&A 거래에 대한 자문업무를 주로 하고 있다.
팀에서는 중간 정도의 위치에서 허리 역할을 하고 있고, M&A 자문을 할 때는 선배와 후배 변호사님들의 도움을 받아 거래구조 검토 단계부터 실사, 계약서 협상, 클로징까지 딜 전체 과정을 주도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저희 광장에서는 M&A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사모펀드에 대한 자문을 충실히 하기 위해 기업자문팀, 금융팀, 조세팀 등에서 각 팀의 변호사들을 모아 사모펀드에 대한 자문을 주로 담당하는 PE팀을 몇 년 전부터 만들었는데, 저는 이 PE팀에도 소속돼 사모펀드가 실행하는 M&A 거래에 대한 자문을 많이 담당하고 있다.
제가 M&A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변호사는 아니지만, 한창 일을 많이 하는 주니어 파트너 변호사로서 실무를 주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M&A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저는 분쟁이 발생한 이후 누가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 업무보다는 기업이 의사결정 단계에서 적법하고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자문 업무가 개인적으로 더 보람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특히 M&A 업무의 경우 협상을 할 상대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이기고 지는 승패의 문제가 아니라 협상을 통해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일이라는 점에 매력을 느꼈다.
실제로도 M&A 자문을 하다 보면 거래가 진행되는 과정이나 협상에서는 상대방과 치열하게 싸우는 경우도 있지만, 계약이 체결되거나 거래가 종결되면 양쪽 당사자와 양쪽 자문사들이 서로 축하해주고, 상대방 쪽 담당자분들이나 자문사분들과 친해지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게 M&A 변호사의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M&A 변호사는 단순히 법률검토만 하는 게 아니라 거래전략을 수립하고 각종 인허가 등 규제기관 대응 업무뿐만 아니라 이사회 및 주주총회 설득 업무도 수행하는 등 종합적인 컨설팅을 수행하게 된다.
법률해석이나 분쟁 해결에 변호사의 역할을 가두지 않고 더 넓게 업무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재미도 있고 보람도 있는 것 같다.
박경균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사진=법무법인 광장)
-M&A 업무를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하다.
△우선 육체적으로 힘든 점이 있다.
아무래도 M&A 딜이 한창 진행되는 도중에는 개인 스케줄이 아닌 딜 스케줄에 모든 일정을 맞춰야 하고, 갑작스럽고 급하게 고객이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아 예상치 못한 업무가 생기는 경우도 많다.
게다가 실사나 계약서 협상을 하다 보면 어떤 날을 밤을 새우기도 하는 등 장시간 일을 해야 하는 경우도 많아서 업무 강도가 높은 측면이 있다.
두 번째로는 업무 내용이 어렵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M&A 변호사는 단순히 법률검토만 하는 게 아니라 종합적인 컨설팅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게 장점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고되고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법률검토에 있어서도 특정한 하나의 이슈에 대해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거래 전반, 인수대상 회사 전반에 대한 법률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법, 공정거래법, 지식재산권법 등 기업활동에 적용되는 모든 법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M&A 자문을 할 때는 저희 법률자문사만 관여하는 게 아니고 회계자문사, 세무자문사, 컨설팅사 등 여러 자문사들이 함께 자문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고객에게 최적의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각 자문사들이 잘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협력의 결과가 결국은 M&A 계약서로 귀결이 되는데, 계약서를 쓰는 것은 저희 변호사들의 몫이어서 세무 및 회계 이슈나 다른 자문사들의 자문 내용도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또 한 가지 어려움을 더 언급하자면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의 M&A 자문 업무의 재미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점 중 하나다.
저희는 법률이슈를 검토해 답을 드리고 끝나는 업무가 아니라 고객과 함께 딜을 만들어 가는 업무를 해야 한다.
M&A라는 게 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가 아니고, 고객의 니즈에 따라 자문의 내용이나 계약서의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고객이 이 M&A 거래에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계약서 협상 과정에서 사업적 관점에서 고객에게 어떠한 조건이 중요한지를 끊임없이 협의해서 최적의 조언을 드려야 한다.
그러려면 고객의 니즈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상대방의 니즈도 잘 파악을 해서 이를 협상에 이용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가 넓고 알아야 할 것도 많고, 여러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이 단점이자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업무가 어렵고 까다로운 만큼 저희 M&A 변호사들은 법적으로 또는 그 외적으로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것도 많고, 항상 새로운 느낌으로 질리지 않게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가장 보람을 느꼈던 자문 사례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린다.
△제 돈을 투자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제가 자문해서 저희 고객이 인수한 회사가 잘 되면 보람이 느껴진다.
특히 M&A를 통해 기존에 어려웠던 회사가 저희 고객이 인수한 뒤로 정상화되는 경우를 보면 더 큰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 같다.
저희 고객 입장에서도 성공한 투자가 되고, 대상회사의 임직원들도 직장이 살아나서 좋고, 국가경제 관점에서도 한계기업이 회생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기 때문에, 저도 큰 보람을 느끼게 된다.
가장 보람을 느꼈던 자문 사례 중 하나는 코로나가 한창이었던 2021년 업황 악화로 위기에 처한 항공사를 사모펀드가 인수했었던 딜이다.
사모펀드인 JC파트너스가 에어프레미아를 인수하는 딜이었는데 당시 저는 해당 업무를 맡으며 에어프레미아라는 항공사를 처음 알게 됐다.
그도 그럴 것이 에어프레미아가 항공사이지만 자금이 없어 비행기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었고 항공운송사업면허만 가지고 있는 상태였다.
사실상 경영중단 상태에 자금조달도 하지 못하면서 항공면허까지 상실할 위험이 있었는데 당시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예상하기 어려운 시점이어서 비행기도 없는 항공사가 투자를 받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때 JC파트너스에서 코로나가 끝나면 항공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해 에어프레미아를 인수하는 딜을 진행했고, 제가 그 딜을 자문하게 됐다.
에어프레미아 인수 이후, 에어프레미아가 JC파트너스의 투자금으로 항공기를 도입해 2021년에 국내선 시험운항을 하고, 2022년에는 국제선 취항을 시작해 현재는 LA, 뉴욕, 도쿄, 프랑크푸르트 등 활발히 운항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자문을 받은 고객이 인수한 회사가 거의 제로베이스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지금 맡고 있는 업무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는 계기가 됐고, 제 스스로도 보람을 느꼈다.
박경균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사진=법무법인 광장)
-최근 M&A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딜이 있는지 궁금하다.
△최근 고려아연(010130) M&A 건을 관심 있게 보고 있다.
양 측 사이에 적대적 M&A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상장회사 중 주가가 기업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되는 회사들이 꽤 있어, 앞으로도 고려아연 사례처럼 사모펀드나 재무적 투자자들이 공개매수 방식으로 상장회사를 인수하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공개매수 방식으로 M&A를 하는 사례가 많지 않았는데 몇 년 전부터 공개매수가 종종 이뤄지고 있고, 이 건은 공개 측과 방어 측이 모두 공개매수를 실시하면서 공개매수와 관련한 여러 쟁점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그 외에도 자사주 취득의 적법성, 신주 발행의 적법성, 이사의 선관의무 등 회사법 및 자본시장법에서의 여러 주요 이슈가 논의되고 있어서 흥미로운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법무법인 광장의 일원으로서 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부문이나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하다.
△아직은 일을 많이 하면서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해서 뭔가 대단한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꾸준히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인터뷰 시작할 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광장 M&A 팀에서 중간 정도의 허리 역할을 하면서 실무 업무를 주도하는 연차이고 세대로도 예전 선배 세대와 MZ 후배 세대 사이에 끼어있는 세대이다 보니 내년에도 ‘낀 세대’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게 목표라면 목표다.
한 편으로는 선배 변호사님들처럼 시장에서 고객들에게 제 능력과 가치를 증명해 고객들이 계속해서 저를 신뢰하고 찾아주는 M&A 변호사가 되는 게 목표 중 하나이고, 후배 변호사님들과는 함께 일할 때 즐겁게 일할 수 있으면서 배울 점이 있는 선배가 되는 게 또 하나의 목표이다.
권영지 기자 0zz@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