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에서 스테이킹 보상 과세 기준을 두고 법정 다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세청(IRS)은 스테이킹 보상 발생 즉시 과세 대상이라는 입장인 반면, 소송을 제기한 측은 보상 판매 시점에 과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향후 가상자산 과세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도 IRS의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30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미국 IRS는 암호화폐 스테이킹이 과세 대상임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블룸버그는 IRS가 20일 법원 제출 서류에서 암호화폐 스테이킹 보상이 발생하면 즉시 세금 의무가 발생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 과세 방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스테이킹은 보유한 가상화폐 중 일부를 네트워크 지분으로 고정하는 방식입니다.
가상화폐 보유자는 가격 변동과 무관하게 가상화폐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예치해 일정 기간 동안 약속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한 가상화폐 지분의 유동성을 고정하는 대신 해당 플랫폼 운영 및 검증에 참여해 이에 대한 보상을 받는 방식입니다.
비트코인 디파이 프로젝트 제스트 프로토콜이 스택스 생태계에서 보안을 강화한 스테이킹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미지=제스트 프로토콜)
이번 IRS의 발표는 미국 암호화폐 투자자 재럿 부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됐습니다.
이들은 2019년 스테이킹 보상으로 테조스 토큰 8876개를 획득해 세금 3293달러를 납부했는데 이에 대한 환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럿 부부는 토큰이 스테이킹을 통해 창출된 새로운 자산이기 때문에 취득 시점이 아닌 자산 판매 시점까지 과세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IRS는 스테이킹 보상이 새로운 자산을 창출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보상을 수령하는 즉시 해당 가치를 과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2023년 발표한 IRS 지침에는 스테이킹, 채굴로 인한 블록 보상은 생성 시점 시장 가치 기준으로 과세 소득으로 취급됩니다.
국내 가상자산업계도 이번 사건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과세는 진통 끝에 2027년까지 유예된 상태입니다.
앞서 한국·독일·일본 등 세계 주요 48개국은 암호자산 보고체계 다자간 정보교환 협정(CARF MCAA)에 공식 서명한 바 있습니다.
CARF MCAA는 2027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2년이라는 유예 기간 동안 스테이킹, 에어드롭, 채굴 등 세부적인 과세 기준, 손익 통산·손실 이월 제도, 기타소득·금융투자소득 여부 등 가상자산 과세 관련 법령을 보완해야 합니다.
미국 IRS와 재럿 부부의 스테이킹 과세 소송 결과는 국내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과세가 2년 유예가 됐으니까 양도 차액 이외에도 스테이킹 과세도 검토할 것 같은데 미국 등 해외 사례도 참고를 해 글로벌 규제 형평성도 맞출 것으로 예상한다"며 "다만 스테이킹 과세를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지는 여전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긴 하다"고 밝혔습니다.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회장은 자산 간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기존 다른 자산들과 형평성 문제를 따질 때 코인, 토큰만 특별한 혜택을 줄 객관적 이유가 없다"며 "작년 11월 국제금융감독관리기구가 발표한 가상자산법 국제 공동 권고 제1항에 보면 가상자산을 기존 전통 증권형 관련 법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선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강 회장은 "스테이킹 보상도 제도권 내에서 관리 감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선 취득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이 맞다"며 "집을 살 때 취득세를 내고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처럼 스테이킹도 형평성을 위해 취득시 취득세를 내고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빗썸 스테이킹 서비스.(이미지=업비트, 빗썸 캡처)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