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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고요한 공수처…체포영장 '보안' 만전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씨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입을 닫았습니다.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있는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모두 지난 7일 재발부 받은 영장에 대해 구체적인 기한, 내용 등 세부 내용을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1차 체포영장 집행 때 영장 내용과 기한이 대략 알려졌고, 집행 시도 날짜 등 예측이 가능해 윤씨 측에 대응의 빌미를 준 게 체포영장 무산의 요인으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9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 안으로 직원이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9일 오전 공수처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이 고요한 상태입니다.

현재 공수처는 경찰과 종일 협의하면서 최적의 영장 집행 시점과 방식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저녁 7시쯤 공수처는 법원으로부터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 받았습니다.

하지만 공수처와 경찰은 재발부 받은 영장에 대한 구체적인 기한과 내용에 대해서도 별다른 확인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전략 누출 우려 때문입니다.

1차 집행 당시 영장기한은 7일이었는데, 이보다는 유효기한을 더 늘려 청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공수처는 지난 1차 집행 시도를 통해 이미 대통령 관저 내 구조와 진입로 등 정보를 파악한 만큼, 기관 간 논의를 통해 2차 집행을 성공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윤씨 측은 여전히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윤씨 측 변호사는 지난 8일 공수처를 찾아 면담을 요청하며 변호사 선임계를 들고 왔지만, 공수처 체포 대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불구속 기소를 요청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씨 측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기소를 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해라,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newstomato.com | 유근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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