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카운트다운에 돌입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을 들고도, 윤석열 씨 체포에 실패하면서 '내란 수사'는 답보 상태에 빠질 위기인데요. 돌파구는 이제 특검뿐입니다.
중대성과 특수성 면에서, 12·3 사태야말로 특검 수사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여전히 모든 특검법을 부결시키겠다는 입장이라, 여야 갈등이 고조될 전망입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5일 국회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장 내일 재의결"…야권 총공세에 국힘은 '부결'
여야가 6일 쌍특검법 재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 날짜를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오는 9일 하루면 된다는 국민의힘, 당장 내일(7일)이라도 열자는 민주당이 평행선을 달린 겁니다.
본회의 날짜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는 협상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정부가 재의를 요구한 2개 특검법과 6개 쟁점법안(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일괄 상정될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부결'을 당론으로 못 박고 있습니다.
일단 쌍특검법을 부결시킨 후, 그다음 수순은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하겠다는 건데요. 이탈표 걱정도 한술 덜었습니다.
친한(친한동훈)계 세가 쪼그라든 데다, 윤석열 씨 탄핵안 표결 때 찬성표를 던졌던 소장파 의원들마저 이제는 회의적입니다.
민주당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철회한 데 따른 반발입니다.
국민의힘이 쌍특검법에서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특검 추천 권한'입니다.
특검 추천권이 야당에만 있고, 수사 대상도 너무 넓어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한 마디로 "민주당이 여권을 초토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수사 대상에 2022년 지방선거·2024년 총선·20대 대선에서의 '명태균 씨 불법 여론조사 의혹'이 담긴 만큼 당 전체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4선 이상 중진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항의방문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정안 협상 여지에…민주 "그럴 일 없을 것"
국민의힘은 이른바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수정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단 여지를 내비치고 있는데요. 그러나 민주당은 회의적입니다.
'채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 특검법의 선례에서 보았듯 "그럴 일은 없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쌍특검법을 원안 그대로 국회 본회의에 올리되, 부결되더라도 곧바로 재발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여권 압박 여론전을 이어간다는 전략인데요. 내란 국정조사 특위는 윤석열 씨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을 야권 단독으로 의결할 계획입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기자와 만나 "국민의힘이 수정안을 가져온다면, 협의할 수 있겠지만 기대는 없다"며 "국민의힘은 어차피 수정이 아닌 지연이 목적"이라고 짚었습니다.
이어 "현재로선 국회 의결이 멈춰 있는 상태라, 국민의힘 개별 의원에게 압박이 덜 가고 있다"며 "또 한 번 부결이 된다면 국민적 불똥이 튈 수밖에 없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번 국회 본회의 재의결에선 국민의힘이 '불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씨에 대한 체포영장은 불법, 탄핵소추는 무효란 주장을 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여야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가 열리는 당일 오전 중 의원총회를 열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정할 예정입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