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한결 기자] 기업은행(024110)이 징계부가금 규정 마련을 위한 노사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징계부가금이란 횡령 등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에게 징계 외에 횡령액 등의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입니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징계부가금 규정 마련이 미진하다는 지적을 받았는데요.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노동조합을 설득해서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노사 간 임금 및 단체협약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징계부가금 규정이 연내 시행될지 불투명합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지난해 4분기 노사 협의 안건으로 징계부가금 규정 도입을 상정했습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징계부가금은 안건으로 올렸지만 노사 합의가 아직까진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징계부가금은 형사 고발과는 별도의 조치로 지난 2020년부터 국책은행은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징계부가금 규정을 마련하도록 돼 있지만 기업은행은 4년이 넘게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기업은행은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18건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고 피해 금액은 46억400만원에 달했습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1건을 제외하고 2021년 5건, 2019·2022·2023년 4건으로 매해 4건 이상 횡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금액은 2019년 26억원이 가장 컸습니다.
당시 기업은행 A대리는 가상자산 거래 목적으로 고객 예금 24억500만원을 횡령했습니다.
단일 사건 최대 금액으로 해당 직원은 면직됐습니다.
2019년 다음으론 2022년(9억3000만원), 2023년(5억9900만원), 2021년(4억7400만원), 2020년(100만원) 순입니다.
정치권에선 매년 반복되는 횡령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징계부가금 규정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10월 열린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은행에 "내부통제 강화, 징계부가금 제도 도입 등 횡령 비리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으로 김성태 행장은 "(징계부가금 규정은) 노사간 현실적으로 협의가 안되면 실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노조를 설득해서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징계부가금을 두고 노사 협의는 진행되지 않았는데요. 현재 기업은행 노사는 2024년 임단협 교섭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해 올해로 교섭 진행을 넘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노조는 공무원 임금 가이드라인 이상인 2.8%의 임금 인상과 밀린 시간외수당 전액 현금 지급을 요구한 가운데 은행은 공무원 임금 가이드라인은 2.5%를 제시하며 노사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기재부 지침을 따라야 하는 입장에서 노조의 의견을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임단협도 제대로 풀어내지 못한 상황에서 징계부가금 규정이 김성태 행장 체제 하에 실행 가능할지도 불투명합니다.
기업은행 노조는 "임단협이 마무리가 안 되면서 은행과 노조가 제시한 안건들이 명확하게 논의되지 않았다"며 "오는 10일 대의원 회의에서 18대 집행부가 들어선 이후 지난해 4분기 노사 협의, 투쟁 계획, 교섭 계획이 가시화되면 협의 시점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업은행이 징계부가금 마련을 위한 노사 협의에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사진은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 (사진=기업은행)
김한결 기자 always@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