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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종합 법 개정 난항에…2년째 공시가격 '동결'


서울 시내 아파트(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2년째 동결됩니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를 추진 중이지만 관련 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데 따른 임시 조치인데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 평균 69% 수준으로 공시가격이 책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20년 수준인 공동주택 69%, 단독주택 53.6%, 토지 65.5%가 적용됩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데요. 현실화율이 69%라면 시세 10억원짜리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6억9000만원이 됩니다.

 

앞서 문재인정부에서 개정된 현재의 '부동산 공시법' 등은 시세의 90% 수준에 이를 때까지 매년 현실화 수준을 단계적으로 올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오는 2030년까지, 단독주택은 오는 2035년까지 매년 공시가격의 수준이 자동으로 높아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기존 계획에 따르면 2025년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역시 공동주택 78.4%, 단독주택 66.8%, 토지 80.8%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늘린다는 논란이 일면서 윤석열정부는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고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부동산 공시법 개정도 추진 중이지만 아직 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토부는 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 국민적 부담이 큰 상황에서 기존 현실화 계획이 규정하고 있는 약 10~15%포인트 정도 높은 시세반영률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부동산 가격의 변화가 없더라도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 보유세·부담금 증가, 복지 수혜 축소 등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 2월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토대로 공청회,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 관련법이 정하고 있는 현실화 계획 수정 절차도 모두 이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차원의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공시정책의 변화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시세반영률 동결에 따라 내년 공시가격은 올해 말 시세에 내년 시세반영률을 곱한 가격으로 정해집니다.

 

 

국토부는 이날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에 따라 2025년 개별 공동주택 시세가 2024년과 동일하게 1.52% 상승한다고 가정한 시뮬레이션에 결과도 공개했는데요. 시세 3억원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2억400만원에서 2억700만원으로 1.52% 상승하지만, 보유세는 19만 2000원에서 19만 5000원으로 1.6%만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시세 15억원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은 11억2900만원에서 11억4600만원으로 1.52% 상승하며, 보유세는 239만4000원에서 244만1000원으로 2% 증가합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공시제도의 안정성 확보, 국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국민의 혼선과 불편 방지 등을 위해서는 2025년 공시를 위한 기존 현실화 계획의 수정이 필요하다"며 "합리화 방안이 조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상정된 부동산 공시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윤영혜 기자 yyh@etomato.com

newstomato.com | 윤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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