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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검찰, 이재명 불구속 기소…'법카 유용' 1억653만원 배임혐의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경기도 법인카드로 과일이나 샌드위치를 사고 세탁비를 내는 등 1억원 상당을 사적유용했다는 겁니다.

  

 

수원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19일 이재명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A씨, 전 경기도 공무원 배모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는 889만원 상당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현희 최고위원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자택에 주차한 채 공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점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과 샌드위치, 개인 의류 등 세탁비 지출 △법인카드로 식사대금을 지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를 통해 이 대표가 1억653만원, A씨는 8843만원, 배씨는 1억3739만원을 배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경기도청 공무원들이 다수 동원돼 조직적으로 예산을 유용했다고 봤습니다.

지난 2010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 선거캠프부터 수행했던 배씨를 경기도 5급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경기도 공무원들로 구성된 일명 '사모님팀' 팀장 역할 부여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사모님팀을 운영하면서 본인과 배우자 김씨의 사생활 관리를 전담시켰다고도 했습니다.

또 사적용도로 지출한 예산을 공적용도로 적법하게 이뤄진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허위 지출 결의를 해 경기도 예산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23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의뢰를 단서로 이 대표에 대해 수사를 시작했고, 이후 올해 1월 경찰에서 송치한 고발 사건 수사를 진행했다고 알렸습니다.

이어 본건과 관련해 이 대표의 주거지, 사무실은 제외하고 경기도청 등 10곳 미만의 장소에 대하여만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newstomato.com | 유근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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