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종관 기자] 행정사무조사는 특정 안건에 대해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강북구의회가 강북구도시관리공단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의회는 법정 기간 내에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 어려워 행정조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구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꾸려 공단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1997년 공단이 설립된 이래 구의회의 행정조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4일 서울 강북구의회에서 제277회 임시회가 진행 중인 모습, 이날에는 강북구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도 진행됐다.
(사진=강북구의회)
공단은 지난 4일에 이어 21일에도 구의회의 행정조사에 대해 재의요구를 요청하는 공문을 강북구청에 발송했습니다.
공단 관계자는 "행정감사가 이뤄진 뒤 특정상황 발생 시 행정조사를 해야 한다.
지금은 행정감사 이전에 행정조사를 사무운영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하고 있다.
(순서와 대상이) 맞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구의회는 '특정 사안'에 대해 제한적으로 행정조사를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습니다.
선거의회자치법규과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에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행정조사는 특정 안건에 대해 하도록 돼 있다.
인사, 조직, 채용 등 특정한 사안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미다.
만약 공단 운영 전반이 대상이라면 행정조사가 아니라 행정감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행안부 설명에 따르면, 행정감사는 1년에 1번 정기적으로 기관의 경영성과나 운영 등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반면 행정조사는 문제가 되는 특정 사안만 들여다보는 겁니다.
행정조사는 행정감사와 달리 조사목적·대상이 특정되고 제한적으로 실시돼야 합니다.
그런데 구의회는 기관의 전체 업무를 대상으로 전방위 행정조사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조사 기간도 지난 18일까지였는데 오는 26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구의회의 계획서에 따르면, 행정조사 범위는 ‘2021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도시관리공단의 운영사무 전반’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경영평가 결과 공시 △예산집행 △조직·인사관리와 채용 △문화·체육시설과 주차시설·도서관 운영 △민원 사항 △공단과 임직원 관련 법적 분쟁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김명희 강북구의회 의장은 "행정감사와 행정조사는 본회의 의결로 모두 진행할 수 있다"며 "행정감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9일 이내로 하게 되어있는데, 그 기간 안에 (감사를) 보기엔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는 "현실적으로 이런 경우를 보완하기 위해 행정조사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의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8월 행안부가 주관한 '2024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서 최하위 수준인 '라 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노사갈등이 악화되고 공단 운영과 관련한 다수의 법적 분쟁이 불거지면서 전반적인 경영상의 문제가 지적돼 왔습니다.
차종관 기자 chajonggwan@etomato.com
newstomato.com | 차종관 기자
구의회는 법정 기간 내에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 어려워 행정조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구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꾸려 공단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1997년 공단이 설립된 이래 구의회의 행정조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4일 서울 강북구의회에서 제277회 임시회가 진행 중인 모습, 이날에는 강북구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도 진행됐다.
(사진=강북구의회)
공단은 지난 4일에 이어 21일에도 구의회의 행정조사에 대해 재의요구를 요청하는 공문을 강북구청에 발송했습니다.
공단 관계자는 "행정감사가 이뤄진 뒤 특정상황 발생 시 행정조사를 해야 한다.
지금은 행정감사 이전에 행정조사를 사무운영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하고 있다.
(순서와 대상이) 맞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구의회는 '특정 사안'에 대해 제한적으로 행정조사를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습니다.
선거의회자치법규과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에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행정조사는 특정 안건에 대해 하도록 돼 있다.
인사, 조직, 채용 등 특정한 사안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미다.
만약 공단 운영 전반이 대상이라면 행정조사가 아니라 행정감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행안부 설명에 따르면, 행정감사는 1년에 1번 정기적으로 기관의 경영성과나 운영 등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반면 행정조사는 문제가 되는 특정 사안만 들여다보는 겁니다.
행정조사는 행정감사와 달리 조사목적·대상이 특정되고 제한적으로 실시돼야 합니다.
그런데 구의회는 기관의 전체 업무를 대상으로 전방위 행정조사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조사 기간도 지난 18일까지였는데 오는 26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구의회의 계획서에 따르면, 행정조사 범위는 ‘2021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도시관리공단의 운영사무 전반’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경영평가 결과 공시 △예산집행 △조직·인사관리와 채용 △문화·체육시설과 주차시설·도서관 운영 △민원 사항 △공단과 임직원 관련 법적 분쟁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김명희 강북구의회 의장은 "행정감사와 행정조사는 본회의 의결로 모두 진행할 수 있다"며 "행정감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9일 이내로 하게 되어있는데, 그 기간 안에 (감사를) 보기엔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는 "현실적으로 이런 경우를 보완하기 위해 행정조사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의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8월 행안부가 주관한 '2024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서 최하위 수준인 '라 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노사갈등이 악화되고 공단 운영과 관련한 다수의 법적 분쟁이 불거지면서 전반적인 경영상의 문제가 지적돼 왔습니다.
차종관 기자 chajonggw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