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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종합 128만 농가·농업인에 공익직불금 '2조'…11월부터 지급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오는 11월부터 자격요건을 갖춘 실경작 농업인에 대한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은 128만여 농가·농업인(108만㏊)으로 약 2조3000여억 원 규모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부터 2024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약 2조3000여억 원을 자격요건이 검증된 128만명에게 지급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중소농 소득안정을 위해 농지면적 0.5㏊ 이하의 소농에게 농가당 130만원 지급)과 면적직불금(농지 면적에 따라 정해진 단가로 지급, 단가는 100~205만원/㏊)으로 구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부터 2024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약 2조3000여억 원을 자격요건이 검증된 128만명에게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128만명 중 소농직불금 지급대상자는 52만호로 총 6713억원을 지급합니다.

올해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지급단가가 작년 120만원에서 올해 13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지급액은 작년 5875억원 대비 838억원 증가한 수준입니다.

 

또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자 77만명에 대해서는 총 1조6371억원을 지급합니다.

 

 

농식품부는 공익직불금을 조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각 시·도에 30일까지 교부를 완료하고 이후 시군구가 공익직불금 신청자의 계좌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박나영 농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장은 "자격요건을 갖춘 실경작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을 제대로 지급하도록 요건 검증, 준수사항 이행점검 및 부정수급 단속 등을 실시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농지·농업인 요건을 사전에 검증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공익직불금을 신청토록 미리 안내하고 신청·접수 이후에는 접수 건을 대상으로 사망자, 농외소득 초과, 농업경영체 정보 삭제 필지 및 중복 필지 등 자격요건을 검증해 미충족 건은 등록취소 등 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공익직불금이 농업인의 기초소득안정망으로써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직불금 단가인상, 지급요건 현실화 등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공익직불제 예산이 온전히 농업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실경작을 위반한 부정수급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어항 배후 상·공업지역의 소규모 어가에 대한 수산직불금은 11월22일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newstomato.com | 이규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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