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민주당이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국정감사 위증죄 혐의로 고발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주 당시 '체코 측에서 자금 지원이 필요 없다고 했다'라는 황 사장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란 겁니다.
그동안 불거졌던 체코 원전 금융지원 논란 역시 한층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황 사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고발)에 따라 위증죄 혐의로 고발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실은 29일까지 소속 상임위 의원실을 통해 이번 국감 동안 위증이나 자료 미제출로 문제가 된 사항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합계가 끝나면 상황별 심각성을 판단하고, 고발 등 후속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국회증언감정법엔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감정인 등이 제12조·제13조 또는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14조(위증 등의 죄) 제1항에선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했습니다.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지난 14일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런데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황 사장이 지난 14일 국회 산자위 국감에 출석해 체코 원전 수주에 관해 한 발언이 위증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정 의원이 “체코 정부가 100% 자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는데, 무엇에 대한 100%인가”라고 묻자 황 사장은 “1호기 건설은 (체코 측이) 100% 자금 지원하기로 했고, 2호기에 대해 혹시 자금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향을 물어봤는데 필요가 없다고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의원 측은 “(황 사장은) 금융지원과 관련해 직접 물어본 것도 아니고 의향서를 제출했다는 건데, 한수원은 그동안 의향서 제출을 금융지원 목적이 아니라 원전 계약을 체결하면서 밟는 의례적 절차라고 강조해 왔다”며 “따라서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금융지원 의향을 물어본 걸로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황 사장의 “(금융지원이) 아직 필요 없다고 했다”는 발언에 대해선 “체코 측에서 누가 언제 답변했냐는 질문에 명확한 답을 하지 못했다”며 “체코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체코 원전 자금조달 우려, 수주 과정도 불투명”
정 의원 측은 아울러 “한수원은 의원실 찾아와 '체코 재무부 장관이 금융모델을 올해 말까지 준비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현재까지 금융지원 요청이 없다'는 해명을 내놨다”며 “황 사장이 이런 사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금융지원이 필요 없다'라고 했다는 건 위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6월 체코 원전금융 워크숍 참여해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체코 산업부 차관은 '신규 원전을 건설할 때 금융조달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며 “체코 원전의 자금조달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원전 금융팀까지 꾸려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사업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지 않는 건 우려스럽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0일(현지시각)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두산스코다파워 공장에서 열린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수원에 따르면, 지난 4월 체코 원전 최종 입찰 당시 한수원은 체코 측이 금융지원을 희망할 경우 금융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는 수출신용기관의 비구속 의향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7월 체코 정부의 원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기자회견에서 체코 재무부 장관이 원전사업에 대한 금융모델을 올해 말까지 준비할 것이라 언급했는데, 현재까지 체코 정부와 발주사들은 우리 정부에 금융지원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수원 관계자는 “국감에서 말한대로 체코 원전에 대한 금융지원 계획이 따로 없다는 내용에 변함이 없다”며 “체코 정부도 7월 우선협상대장자 선정 후 건설재원을 자체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했습니다.
황 사장이 국감에서 언급한 “금용지원 필요가 없다”라는 답변은 사실 “체코로부터 금융지원 요청이 없었다”라는 취지였다는 해명입니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newstomato.com | 안창현 기자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주 당시 '체코 측에서 자금 지원이 필요 없다고 했다'라는 황 사장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란 겁니다.
그동안 불거졌던 체코 원전 금융지원 논란 역시 한층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황 사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고발)에 따라 위증죄 혐의로 고발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실은 29일까지 소속 상임위 의원실을 통해 이번 국감 동안 위증이나 자료 미제출로 문제가 된 사항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합계가 끝나면 상황별 심각성을 판단하고, 고발 등 후속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국회증언감정법엔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감정인 등이 제12조·제13조 또는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14조(위증 등의 죄) 제1항에선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했습니다.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지난 14일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런데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황 사장이 지난 14일 국회 산자위 국감에 출석해 체코 원전 수주에 관해 한 발언이 위증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정 의원이 “체코 정부가 100% 자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는데, 무엇에 대한 100%인가”라고 묻자 황 사장은 “1호기 건설은 (체코 측이) 100% 자금 지원하기로 했고, 2호기에 대해 혹시 자금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향을 물어봤는데 필요가 없다고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의원 측은 “(황 사장은) 금융지원과 관련해 직접 물어본 것도 아니고 의향서를 제출했다는 건데, 한수원은 그동안 의향서 제출을 금융지원 목적이 아니라 원전 계약을 체결하면서 밟는 의례적 절차라고 강조해 왔다”며 “따라서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금융지원 의향을 물어본 걸로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황 사장의 “(금융지원이) 아직 필요 없다고 했다”는 발언에 대해선 “체코 측에서 누가 언제 답변했냐는 질문에 명확한 답을 하지 못했다”며 “체코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체코 원전 자금조달 우려, 수주 과정도 불투명”
정 의원 측은 아울러 “한수원은 의원실 찾아와 '체코 재무부 장관이 금융모델을 올해 말까지 준비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현재까지 금융지원 요청이 없다'는 해명을 내놨다”며 “황 사장이 이런 사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금융지원이 필요 없다'라고 했다는 건 위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6월 체코 원전금융 워크숍 참여해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체코 산업부 차관은 '신규 원전을 건설할 때 금융조달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며 “체코 원전의 자금조달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원전 금융팀까지 꾸려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사업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지 않는 건 우려스럽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0일(현지시각)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두산스코다파워 공장에서 열린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수원에 따르면, 지난 4월 체코 원전 최종 입찰 당시 한수원은 체코 측이 금융지원을 희망할 경우 금융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는 수출신용기관의 비구속 의향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7월 체코 정부의 원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기자회견에서 체코 재무부 장관이 원전사업에 대한 금융모델을 올해 말까지 준비할 것이라 언급했는데, 현재까지 체코 정부와 발주사들은 우리 정부에 금융지원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수원 관계자는 “국감에서 말한대로 체코 원전에 대한 금융지원 계획이 따로 없다는 내용에 변함이 없다”며 “체코 정부도 7월 우선협상대장자 선정 후 건설재원을 자체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했습니다.
황 사장이 국감에서 언급한 “금용지원 필요가 없다”라는 답변은 사실 “체코로부터 금융지원 요청이 없었다”라는 취지였다는 해명입니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