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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친윤 창원지검, 불기소 중앙지검…명태균 특검론 탄력
[뉴스토마토 오승주 선임기자] ‘명태균 특검’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를 수사 중인 창원지검장이 ‘친윤석열계’(친윤) 의심을 받기 때문에 공정한 수사 진행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을 모두 불기소 처분한 만큼 검찰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특검’만이 진실을 가릴 수 있는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민주당 김용만 원내부대표(왼쪽부터)와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10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당 '김건희·명태균 특검' 공세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지난 17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3번째 특별검사법(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등 기존 특검 수사대상 8개 외에 김 여사가 명씨를 통해 제20대 대선과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 대통령실이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에게 국가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등 국정을 농단했다는 의혹 등을 추가했습니다.

수사대상이 13개로 늘어난 겁니다.

 

 

이어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서면브리핑에서 “명태균의 입에 휘둘리지 않고 지난 대선 과정과 그 이후 국정에 명씨가 어떻게 개입했는지 낱낱이 밝히겠다”며 “김건희 특검을 통해 명태균 의혹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명태균 특검’을 가시화한 겁니다.

 

민주당은 세 번째 특검법을 다음달 1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는 계획입니다.

통과된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재차 행사할 경우 보름 뒤인 28일 재의결에 나선다는 방침까지 잡았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대검찰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뢰 잃은 검찰, '특검'만이 해법

 

민주당 등 야권은 ‘특검’이 해법이라는 주장입니다.

김 여사에 대한 두 차례 불기소 결론으로 검찰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마당에 명씨에 대한 수사도 공정하게 이뤄질 리 없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달 들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에 연루된 김 여사에게 잇따라 무혐의 결정을 했습니다.

기소하지도 않고 법원에 재판조차 넘기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면죄부’를 준 겁니다.

 

특검의 정당성만 힘을 얻고 있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는 가운데 ‘친윤’ 의심을 받는 지검장이 있는 창원지검이 명씨와 김 여사의 연계 의혹을 받는 ‘여론조사 조작’과 ‘총선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창원지검이 명씨 관련 수사를 1년 가까이 ‘묵힌 점’도 야권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대목입니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책임자 강혜경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하고, 김 전 의원과 명씨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창원지검은 '김여사 공천개입 의혹‘과 직결되는 사건을 검사도 없는 수사과에 배정했습니다.

하지만 <뉴스토마토> 보도로 명씨 사건이 이슈화되자 뒤늦게 검사가 있는 형사부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혹이 확산되자 부랴부랴 대응에 나선 것이라는 의구심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정유미 창원지검장을 잘 아는데, 친윤 검사”라며 “현재까지 대통령 임기라든지, 창원지검장이 친윤 검사 이런 것 등을 감안해 보면 (명씨 수사가)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지난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사안의 중요도를 고려할 때 규모가 크지 않은 창원지검이 수사를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명씨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승주 선임기자 seoultubby@etomato.com

newstomato.com | 오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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