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여야가 합의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진 헌재 공보관은 26일 열린 헌재 브리핑에서 취재진이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관해 묻자 “헌재 사무처장과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모두 권한대행이 국회 몫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답변한 걸로 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야당은 여야 합의 없이 헌법기관 임명이라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하라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 동의안 표결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헌재와 대법원 모두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법관·대법관 임명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여당 몽니로 헌법재판관 임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이를 방관하며 사실상 여당 주장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헌재가 6인 체제로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탄핵심판 사건 심리·변론은 물론 파면 여부 결정까지 가능할지도 주목됩니다.
이 공보관은 ‘6인 체제 아래서 결론을 내는 것도 가능한지 헌법재판관들이 여전히 검토 중인가’라는 질문에 “맞다”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를 예고했습니다.
여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정족수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는 대통령 탄핵 소추에 준하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재적 의원 절반이 아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 62조2항은 대통령을 제외한 국무위원 등에 대해 탄핵소추 정족수를 재적의원 과반(151명)으로 하고, 대통령에 대해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찬성으로 가중하고 있습니다.
한 권한대행 탄핵을 위한 정족수와 관련해 이 공보관은 “아직 헌재 공식 입장은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할 뿐 대통령으로 봐선 안 된다는 게 학계 중론입니다.
윤석열씨는 이날까지 대리인 선임계 등 탄핵심판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재는 오는 27일 예정대로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겠다는 입장입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newstomato.com | 강석영 기자
앞서 한 권한대행은 여야가 합의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진 헌재 공보관은 26일 열린 헌재 브리핑에서 취재진이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관해 묻자 “헌재 사무처장과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모두 권한대행이 국회 몫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답변한 걸로 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야당은 여야 합의 없이 헌법기관 임명이라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하라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 동의안 표결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헌재와 대법원 모두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법관·대법관 임명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여당 몽니로 헌법재판관 임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이를 방관하며 사실상 여당 주장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헌재가 6인 체제로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탄핵심판 사건 심리·변론은 물론 파면 여부 결정까지 가능할지도 주목됩니다.
이 공보관은 ‘6인 체제 아래서 결론을 내는 것도 가능한지 헌법재판관들이 여전히 검토 중인가’라는 질문에 “맞다”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를 예고했습니다.
여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정족수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는 대통령 탄핵 소추에 준하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재적 의원 절반이 아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 62조2항은 대통령을 제외한 국무위원 등에 대해 탄핵소추 정족수를 재적의원 과반(151명)으로 하고, 대통령에 대해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찬성으로 가중하고 있습니다.
한 권한대행 탄핵을 위한 정족수와 관련해 이 공보관은 “아직 헌재 공식 입장은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할 뿐 대통령으로 봐선 안 된다는 게 학계 중론입니다.
윤석열씨는 이날까지 대리인 선임계 등 탄핵심판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재는 오는 27일 예정대로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겠다는 입장입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