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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전두환 사형’ 구형했던 윤석열…내란죄 ‘동일’
[뉴스토마토 강석영·임세웅 기자]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고발장이 쏟아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전날인 3일 늦은 밤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따른 각계의 반발인 겁니다.

헌법엔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특권이 규정됐습니다.

하지만 '내란죄'와 '외환죄'는 예외입니다.

내란죄와 외환죄를 범하면 현직 대통령이라도 처벌됩니다.

사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례도 있습니다.

'반란수괴' 전두환씨입니다.

 

 

전씨의 내란수괴죄 등 혐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윤 대통령에게 내란죄가 적용될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법조계는 이번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발표부터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분석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윤 대통령은 법대 재학시절 모의재판에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사형을 구형한 내란죄에 본인이 얽히게 됐습니다.

두 사람 인연이 묘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계엄군이 창문을 깨고 진입하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전씨는 군내 불법 사조직인 하나회를 만들고 12·12 쿠데타를 주도했습니다.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유혈로 진압한 후 8월 11대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전씨의 내란수괴죄 혐의는 이런 과정에 관한 겁니다.

1980년 5월 전씨의 신군부는 제주도를 제외했던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습니다.

같은달 17일 최규하 대통령 등을 협박하고 병력으로 국무회의장을 포위, 강압적으로 비상계엄 확대를 선포하게 했습니다.

 

 

이에 1997년 4월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씨의 내란죄를 인정했습니다.

전원합의체는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킨 것은 이들의 권능행사를 강압에 의해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므로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1980년 전씨의 행동이 내란죄 구성요건과 관련됐다는 말입니다.

 

 

내란죄는 구체적으로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켜야 적용됩니다.

형법에선 특히 국헌 문란을 △헌법·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법률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전원합의체는 전씨가 '후자'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1980년 전두환씨가 제11대 대통령에 취임한 뒤 청와대에서 경축만찬을 열고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법조계는 윤 대통령의 경우도 내란죄 구성요건과 유사하다고 했습니다.

 한상희 건국대 법률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기관인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포고령을 발표한 순간부터 내란죄를 적용할 수 있다”며 “계엄군이 국회를 봉쇄한 것, 국회의원이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것을 막은 것 등은 모두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민병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계엄법 4조와 7조를 놓고 보면, 계엄법은 입법부에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면서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내란죄 요건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전씨 등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신군부는 폭동성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가 억압되고 위협적 상황이 조성될 개연성은 있으나 '실제 조성된 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 “내란죄의 폭동은 최광의의 폭행·협박”이라며 “비상계엄 선포는 후속조치와 불가분적으로 이어져 헌법기관을 강압할 수단이 되므로 폭동으로서 협박행위”라고 했습니다.

전씨의 주장을 물리친 겁니다.

 

 

이 판례를 따른다면,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뒤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이 국회의 정치행위뿐 아니라 언론·출판과 집회 행위를 금지한 포고령을 발표한 것 자체도 협박행위로 볼 수 있게 됩니다.

 

2022년 5월10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적용하는 게 과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병록 조선대 법학과 교수는 “대통령 탄핵 요건이 되는 위헌적 계엄권을 발동했다고 해석할 수 있으나, 이번 계엄은 여권은 물론 대통령 비서실장도 모르고 있었다.

'내란의 음모'라고 보기 어렵다”며 “현직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킬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한 교수는 “사법부는 전씨의 경우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했기 때문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요소가 있다고 인정했지만, 그 과정에서 무력으로 헌법기관을 협박했다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해결할 사안(민주당의 검사 탄핵시도, 예산안 처리 제동 등)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명백히 (비상사태 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임세웅 기자 swim@etomato.com

newstomato.com | 강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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