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비상계엄을 보도한 일본 뉴스들. 사진=연합뉴스
참담한 아침이 밝았습니다.
국민을 잠못들게 한 간밤의 긴박한 상황은 악몽 같았습니다.
민주공화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국제적 망신입니다.
헌법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가장 먼저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명의 국군통수권자가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국민의 주권을 마비시키려 했습니다.
역사가 멈추고 독재국가로 돌아갈 뻔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을 지키기 위해, 계엄해제 결의를 관철하기 위해 국회 앞에 모였던 국민들은 민주공화국을 지킨 영웅들입니다.
반대로 이를 막아섰던 경찰과 국회에 침투했던 무장 군인들은 역사적 수치입니다.
요즘 상법 논란이 뜨겁습니다.
상법상 이사의무 중 회사이익에 주주이익을 더하자는 게 골자입니다.
대주주의 사적이익에 우선한 이사회 결정이 주주이익을 침해하다보니 생긴 논란입니다.
법인 문제를 국가 범주로 넓혀 보면, 이번 사태에 시사점을 줍니다.
당사자는 사적이익이 아니라고 하죠. 국가를 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헌법은 국민의 주권을 보호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이를 위해 국회활동과 언론의 자유가 보장돼야 합니다.
국회 활동과 언론을 통제한다는 계엄 포고령은 위헌입니다.
발동 절차부터 내용까지 모조리 위헌입니다.
대체 어디가 국가를 위한다는 것인가요. 국민의 주권을 묵살하는데도 국가를 위한 것이란 독선이 바로 전형적인 독재입니다.
요즘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상장사의 쪼개기 상장을 보고 이걸 당연히 법적으로 막을 수단이 존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한국 법체계에 경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막대한 이탈사태가 벌어지는 와중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황당무계한 계엄 사태까지 벌어졌으니 한국의 법 제도는 어떤 일이든 생길 수 있는 부실함이 국제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신뢰 추락이 지금까지 법을 방치하다 외양간을 고치려는 결과입니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