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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외신까지 불러들인 윤석열 변호인단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윤석열씨 측이 법원이 발부한 2차 체포영장도 헌법재판소에 권행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1차 체포영장 권한쟁의심판 청구 당시에도 ‘무리한 시간 끌기’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었는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이를 되풀이하는 겁니다.

외신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의도가 다분하지만, ‘국가 망신’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윤석열씨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간담회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씨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인근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윤 변호사는 “(1차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효력정지 가처분도 무효가 됐다”며 “2차 체포영장 발부와 함께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재)신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끼리의 권한 다툼을 다루는 헌법재판입니다.

윤씨 측은 법원의 영장 발부로 대통령 고유권한인 비상계엄 선포 권한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1·2차 체포영장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겁니다.

 

 

법조계는 헌재가 윤씨 측 주장을 인정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체포영장은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개인을 대상으로 발부됐으며, 이미 직무가 정지돼 침해당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이에 ‘법 기술자’인 윤씨와 대리인단이 억지 주장을 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씨 측은 외신에 “나라를 좀 더 반듯하게 만드려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과정을 이해시키려고 하고, (윤씨가)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까봐 고심하고 많은 부분에서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일각에서 제기된 윤씨 도피설에 대해선 “관저에 계신다”며 “목적을 가지고 음모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취재진이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져서 불안해 하고 있는지’를 묻자 “상상도 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대통령은 경호처 직원들의 안전을 걱정하면서도 사기 때문에 불법을 양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newstomato.com | 강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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