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기준금리 인하 기조에도 주택 실수요자들이 체감하는 대출 시장은 여전히 문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주택 실수요자는 투자·투기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진짜로 거주할 집을 찾는 전세자금대출 수요자입니다.
최근 금융당국은 200조원에 달하는 전세대출 공급 규모를 관리하기 위해 보증보험의 보증비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낮추고, 수도권은 이 비율을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전세 사는 사람이 집주인으로부터 돈을 떼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증보험을 들어봤자 원금을 다 보장받지 못하고 90%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수도권에 추가 규제가 들어갈 경우 80% 수준의 보증 비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세대출은 그동안 전액을 보장해 줬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 안전 장치로 여겨져왔습니다.
그런데 이는 집주인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왔습니다.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별문제가 없다 보니, 그 돈을 갭투자에 용이하게 쓰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한 것입니다.
결국 이는 집값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고, 보다 못한 금융당국은 전세자금대출 수요를 관리하겠다는 특단의 조치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보증보험 비율 조금 줄인다고 근본적인 해결이 될 것 같진 않습니다.
오히려 직격타를 받는 사람은 전세 세입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당국은 한 단계 더 나간 규제를 시사했습니다.
금융위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검토는 철회된 것이 아니고, 향후 가계부채 추이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원래 DSR은 주택담보대출, 그러니까 집을 구매할 때 대출 한도는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만 시행되는 것인데 이제 전세 한도까지 제한을 받게 생겼습니다.
참고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조이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치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됩니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대출 이자 상승보다는 대출 한도를 줄이는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금리 인하 체감도도 낮은데 환율과 물가는 치솟고 대출 한도는 줄어들면 결국 실수요자들은 반전세, 월세에 내몰리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카드로 월세를 납부하게 하는 정책이 추진된다니. 집을 사지도 말고 빌려 살지도 말고 대출받지도 말고 그 돈을 월세로 내라, 대신 급하면 카드 결제하게 해줄게. 이렇게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newstomato.com | 윤민영 기자
여기서 주택 실수요자는 투자·투기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진짜로 거주할 집을 찾는 전세자금대출 수요자입니다.
최근 금융당국은 200조원에 달하는 전세대출 공급 규모를 관리하기 위해 보증보험의 보증비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낮추고, 수도권은 이 비율을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전세 사는 사람이 집주인으로부터 돈을 떼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증보험을 들어봤자 원금을 다 보장받지 못하고 90%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수도권에 추가 규제가 들어갈 경우 80% 수준의 보증 비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세대출은 그동안 전액을 보장해 줬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 안전 장치로 여겨져왔습니다.
그런데 이는 집주인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왔습니다.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별문제가 없다 보니, 그 돈을 갭투자에 용이하게 쓰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한 것입니다.
결국 이는 집값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고, 보다 못한 금융당국은 전세자금대출 수요를 관리하겠다는 특단의 조치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보증보험 비율 조금 줄인다고 근본적인 해결이 될 것 같진 않습니다.
오히려 직격타를 받는 사람은 전세 세입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당국은 한 단계 더 나간 규제를 시사했습니다.
금융위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검토는 철회된 것이 아니고, 향후 가계부채 추이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원래 DSR은 주택담보대출, 그러니까 집을 구매할 때 대출 한도는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만 시행되는 것인데 이제 전세 한도까지 제한을 받게 생겼습니다.
참고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조이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치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됩니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대출 이자 상승보다는 대출 한도를 줄이는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금리 인하 체감도도 낮은데 환율과 물가는 치솟고 대출 한도는 줄어들면 결국 실수요자들은 반전세, 월세에 내몰리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카드로 월세를 납부하게 하는 정책이 추진된다니. 집을 사지도 말고 빌려 살지도 말고 대출받지도 말고 그 돈을 월세로 내라, 대신 급하면 카드 결제하게 해줄게. 이렇게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