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태영건설이 주식이 오는 31일부터 유가증권 시장에서 거래가 재개됩니다.
지난 3월 워크아웃 과정에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지 약 7개월여 만입니다.
태영건설은 30일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서 거래 재개가 결정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앞서 태영건설은 지난 3월 워크아웃 신청 과정에서 연결 기준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 5617억 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는데요. 이 때문에 2023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서 ‘의견 거절’을 받게 되었고 주식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태영건설은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 개선 계획서를 제출했고, 2025년 4월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습니다.
이후 무담보 채권자들의 출자전환과 지주사의 영구채 발행 등으로 자본을 확충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자산 총계 2조7556억원, 부채 총계 2조3508억원, 자본 총계 4048억원을 기록해 자본잠식 상태를 해소했습니다.
지난달 27일 태영건설은 재감사를 통해 2023년 감사보고서에 대한 ‘적정’ 의견을 받았고 주식 거래 재개를 위해 영업 지속성, 재무 건전성, 경영 투명성 등을 담은 심사 자료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는 10월 23일 심의 대상 적격판정을 내리고, 일주일 만에 거래 재개를 승인했습니다.
태영 건설 측은 기업심사위원회가 태영건설의 경영 개선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이번 상장 유지가 고객 신뢰도 회복과 브랜드 가치의 상승, 수주 등 영업활동에 긍정적인 계기로 작용해 경영정상화에 큰 힘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