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6일 대전 유성구 카이스트(KAIST)에서 열린 2024년 학위수여식에서 석사 졸업생이 R&D 예산 복원 등을 요구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항의하다 제지 당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무부 '형사사법포털'에 주기적으로 들어가 봅니다.
형사사법포털은 경찰·검찰·공수처 등의 사건진행정보나 벌과금 납부 조회 등을 확인하는 곳인데요. 과속도 해본 적 없어 벌과금조차 내본 적이 없는데, 1년 넘게 검찰로 송치된 사건 기록에 달라진 게 없나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통령 관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 보도 이후 대통령실로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고발 당해 경찰 조사를 받았고 닽은해 9월1일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하지만 1년이 넘게 검사만 3번 바뀌었을 뿐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수사를 하고는 있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빠른 결론을 바라는 건데, 언제까지 묶여 있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검찰에 송치만 되고 수사는 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의 습관 같은 게 생겼습니다.
바로 '자기 검열'입니다.
윤석열정부 들어 생긴 습관이기도 하죠.
기자라는 직업에 수사권은 없습니다.
증언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기자라는 신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최대치를 확인합니다.
하지만 취재 과정에서 압수수색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러니 의혹 보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의혹 보도 때 늘 고발을 걱정하고 자기 검열에 들어가야 합니다.
지난 1월 카이스트 졸업생이 연구개발(R&D) 예산을 지원하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소리쳤다 '입틀막'(입을 틀어 막다) 당한 사건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CBS> 기자가 윤 대통령의 군 골프장 라운딩을 현장 취재하다 경호처 직원들에게 휴대전화를 빼앗기고 임의동행 요구를 받은 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 세계 언론자유지수에서 한국은 62위를 기록했습니다.
2년 사이 19단계 급락한 겁니다.
심지어 스웨덴의 한 대학 연구 기관은 '언론 자유가 눈에 띄게 위축되는 20개 나라'에 한국을 포함시키며 "독재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임기 절반을 넘긴 윤 대통령이 과연 스스로 밝힌 '헌법주의자'가 맞는지 되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974년 10월 24일 180여명의 기자들이 동아일보 편집국에서 자유언론실천선언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권력의 압박에 맞서 언론 자유를 지키고자 집단행동에 나선 겁니다.
50년이 지난 지금 새로운 자유언론실천선언이 필요한 게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