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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 내란마저 '모르쇠'…민주당 인내심도 '한계'


[뉴스토마토 박주용·한동인 기자, 김유정 인턴기자] 정부가 2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내란 특검법'(윤석열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야권의 탄핵 압박에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정치권에선 한 권한대행의 행보를 두고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규명을 막고, 탄핵심판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기 위해 이른바 '시간끌기 전략'에 나섰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사실상 내란에 동조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이에 대한 민주당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른 듯 보입니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표결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한덕수 탄핵' 엄포에도…정부, 야 요구 '불응'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23일 두 특검법을 24일 국무회의에서 상정할 것인지 묻자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한 두 특검법은 지난주 정부로 이송됐지만 한 권한대행은 일주일째 공포를 미루고 있습니다.

두 특검법의 공포 시한과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1일까지입니다.

한 권한대행은 이 법안들을 공포할지,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려보낼지를 두고 오는 31일 국무회의까지 숙고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막판까지 고민한 뒤 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무엇보다 한 권한대행은 두 특검법에 위헌적 요소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야당이 특검 후보 추천권을 독점하도록 설계돼 있다는 점을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야 합의를 갖추지 못한 특검법은 위헌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한 권한대행의 행보를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규명을 막는 '시간끌기 전략'으로 보고 1차 탄핵 데드라인을 설정했습니다.

야당은 '한덕수 탄핵' 데드라인을 국무회의가 열리는 24일로 정하고 한 권한대행을 향해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 '헌법재판관 임명'을 요구하며 거듭 압박에 나섰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당장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고 내일 당장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공포해야 한다.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도 지체없이 진행해야 한다"며 "한 권한대행이 국민의 뜻을 거부하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망국의 길을 선택한다면 좌시하지 않고 즉각 절차를 실행할 것"이라고 향후 탄핵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또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에 대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거듭된 요청에도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이 정한 의무사항을 불이행하는 것은 위법일 뿐 아니라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라고 압박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탄소중립 그랜드 얼라이언스 선언식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압박 나선 민주당 '파상공세'…연말정국 '살얼음판'

 

야당은 '한덕수 탄핵' 데드라인을 하루 앞두고 한 권한대행을 향한 파상공세에 나섰습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한 권한대행이 요구 조건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방안을 포함해, 신속하고 철저한 내란 단죄를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24일까지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을 경우 우 의장에게 탄핵소추안 보고와 표결에 필요한 본회의 일정을 잡아달라고 강하게 요구할 예정입니다.

여야는 오는 26일과 31일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는데요. 한 권한대행 탄핵 가능성을 염두에 둔 추가 본회의 추진도 이뤄졌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 불참 속에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7일과 30일, 다음 달 2일과 3일에 추가로 본회의를 개최하는 내용의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24일 이후 탄핵이 즉시 추진될 경우 26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보고되고, 이르면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만일 야당 주도로 한 권한대행까지 탄핵될 경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이어받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다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때에도 특검법을 거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잇단 국무위원 탄핵으로 헌법재판관 임명 시점이 계속 지연될 수 있다는 점도 민주당의 고민거리입니다.

 

결국 각종 쟁점에 여야 대치가 극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국정 혼란을 막기 위해 민주당과 한 권한대행이 타협의 길을 찾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민주당이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24일 이후 한 권한대행이 두 특검법 중 내란 특검법을 수용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또 다음 달 1일까지 국무회의가 한 차례 더 남은 만큼, 한 권한대행으로서는 결론을 최대한 미루면서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돌파구 모색을 기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내년 1일까지는 (거부권 행사 시한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시간"이라며 "그것을 잘라버리고 (민주당이) 탄핵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탄핵 시 민주당이 국정을 더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할 경우엔 탄핵 사유로 바라봤습니다.

박 평론가는 "헌법 체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대행 체제를 뒀다고 하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상식적인 것"이라며 "그것을 다 거부하면 진짜 탄핵으로 간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주용·한동인 기자, 김유정 인턴기자 rukaoa@etomato.com

newstomato.com | 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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