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모두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유정 인턴기자]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특히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최 감사원장, 이 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했습니다.
최 감사원장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이유로 탄핵안이 발의됐습니다.
이창수 지검장 등 3명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탄핵 사유로 지목됐습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는데요. 대신 국민의힘은 탄핵안 표결에 반발하며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투표 결과 최 감사원장의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192표 중 찬성 188표·반대 4표로 가결됐습니다.
이 지검장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192표 중 찬성 185표·반대 3표·무표 4표, 조 검사는 총 투표수 192표 중 찬성 187표·반대 4표·무효 1표, 최 검사는 총 투표 수 192표 중 찬성 186표·반대 4표·무효 2표로 모두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최 감사원장과 이 중앙지검장 등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절차를 밟는 대로 직무가 정지됩니다.
특히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돼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감사원법에 따라 재직기간이 가장 긴 감사위원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김유정 인턴기자 pyun979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