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검찰의 특수활동비 삭감을 놓고 국회와 법무부가 충돌했습니다.
관건은 '깜깜이 특활비' 사용의 적절성 여부입니다.
국회는 검찰이 특활비 내역을 제대로 소명하지 않았다면서 내년도 법무부 예산안 중 검찰의 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 587억원 전액을 삭감하는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반면 법무부는 수사 축소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전직 검사들도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특활비나 특경비가 많이 필요한 건 아니다"라는 주장도 있으나 "전액 삭감은 검사 업무 마비시키려는 것"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무부와 감사원, 대법원 등 소관기관 6곳의 2025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사진=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법무부 예산안 중 검찰 특활비 80억900만원, 특경비 506억9100만원을 전액 삭감키로 의결했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누차 말한 바와 같이 내역이 입증되지 않은 것은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지만 검찰이 자료를 내지 않았다"며 "검찰 특활비 80억은 내역을 전혀 입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특경비의 경우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검찰이 이날 뒤늦게 특경비 관련 영수증 내역을 일부 제출한 겁니다.
이날 의결된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됩니다.
삭감된 예산을 예결위에서 증액하려면 법사위에서 먼저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법사위의 예산 삭감에 법무부는 당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각종 범죄에 대응한 수사·정보활동을 하려면 수사경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수사경비는 카드로 사용하게 되면 보안이 유지되지 않으므로, 기밀 유지가 가능한 특활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검찰-감사원 특활비 및 특경비 심사 예산삭감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조계, 특히 검찰 출신 변호사들도 특활비·특경비 삭감에 대해선 입장을 갈렸습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전액 삭감을 하면 업무에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
경찰, 국정원, 검찰 등 수사를 진행하는 기관들은 꼭 수사에 필요한 비용 등이 있다"면서 "삭감은 검사들 보고 수사를 하지 말라는 말이다.
검찰 업무가 마비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특활비에 사용 증빙이 필요가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신분 비밀의 보장을 위해 보안상 증빙할 수 없는 제보자 수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시대가 변화하면서 마약사건 등 계속 새롭게 나오는 범죄들, 범죄 유형 기법에 대한 수사가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즉시 투입돼 깊게 수사를 해야 하는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일일이 검사들이 증빙하고, 예산을 삭감해 사비로 해결하라고 하면 수사 폭이 무척 좁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반면 현재 검찰이 과도하게 특경비·특활비를 유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줄면서 수사 대상이 줄어든 건 사실"이라며 "과거엔 수사의 적법절차 원칙이나 형사소송법령에 위반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하기도 했고, 그런 곳엔 사용 증빙을 할 수 없는 돈을 썼는데, 요즘엔 위법 수집 증거라 법정에서 사용할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물론 특활비·특경비가 수사에 필요해서 쓰이는 비용이기도 하다.
하지만 워낙 고생을 하니까 격려 차원에서 식사나 목욕비 등으로 특활비를 사용하기도 한다"면서 "수사비는 증빙만 첨부하면 전액 지급이 된다.
특활비나 특경비가 많이 필요한 건 아니다"고 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newstomato.com | 유근윤 기자
관건은 '깜깜이 특활비' 사용의 적절성 여부입니다.
국회는 검찰이 특활비 내역을 제대로 소명하지 않았다면서 내년도 법무부 예산안 중 검찰의 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 587억원 전액을 삭감하는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반면 법무부는 수사 축소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전직 검사들도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특활비나 특경비가 많이 필요한 건 아니다"라는 주장도 있으나 "전액 삭감은 검사 업무 마비시키려는 것"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무부와 감사원, 대법원 등 소관기관 6곳의 2025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사진=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법무부 예산안 중 검찰 특활비 80억900만원, 특경비 506억9100만원을 전액 삭감키로 의결했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누차 말한 바와 같이 내역이 입증되지 않은 것은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지만 검찰이 자료를 내지 않았다"며 "검찰 특활비 80억은 내역을 전혀 입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특경비의 경우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검찰이 이날 뒤늦게 특경비 관련 영수증 내역을 일부 제출한 겁니다.
이날 의결된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됩니다.
삭감된 예산을 예결위에서 증액하려면 법사위에서 먼저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법사위의 예산 삭감에 법무부는 당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각종 범죄에 대응한 수사·정보활동을 하려면 수사경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수사경비는 카드로 사용하게 되면 보안이 유지되지 않으므로, 기밀 유지가 가능한 특활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검찰-감사원 특활비 및 특경비 심사 예산삭감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조계, 특히 검찰 출신 변호사들도 특활비·특경비 삭감에 대해선 입장을 갈렸습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전액 삭감을 하면 업무에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
경찰, 국정원, 검찰 등 수사를 진행하는 기관들은 꼭 수사에 필요한 비용 등이 있다"면서 "삭감은 검사들 보고 수사를 하지 말라는 말이다.
검찰 업무가 마비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특활비에 사용 증빙이 필요가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신분 비밀의 보장을 위해 보안상 증빙할 수 없는 제보자 수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시대가 변화하면서 마약사건 등 계속 새롭게 나오는 범죄들, 범죄 유형 기법에 대한 수사가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즉시 투입돼 깊게 수사를 해야 하는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일일이 검사들이 증빙하고, 예산을 삭감해 사비로 해결하라고 하면 수사 폭이 무척 좁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반면 현재 검찰이 과도하게 특경비·특활비를 유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줄면서 수사 대상이 줄어든 건 사실"이라며 "과거엔 수사의 적법절차 원칙이나 형사소송법령에 위반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하기도 했고, 그런 곳엔 사용 증빙을 할 수 없는 돈을 썼는데, 요즘엔 위법 수집 증거라 법정에서 사용할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물론 특활비·특경비가 수사에 필요해서 쓰이는 비용이기도 하다.
하지만 워낙 고생을 하니까 격려 차원에서 식사나 목욕비 등으로 특활비를 사용하기도 한다"면서 "수사비는 증빙만 첨부하면 전액 지급이 된다.
특활비나 특경비가 많이 필요한 건 아니다"고 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