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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국가배상' 판결 잇따라…공권력보다 국민이 더 중요하다
[뉴스토마토 김민승 법률전문기자] 국가배상법 제2조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겁니다.

 

2019년 4월17일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에서 방화 및 흉기난동 사건을 벌인 안인득(42)씨가 치료를 받기 위해 진주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병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최근 잇따라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안인득이 경남 진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던 주민들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22명이 죽거나 다친 끔찍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피해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유족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서 경찰이 직무상 의무를 다해 2019년 3월 안씨에 대한 행정 입원이 이뤄졌다면 안씨가 방화 및 살인을 실행하기 불가능했을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적기에 정신과적 진단과 충분한 기간의 치료가 이뤄졌다면 공격적 행동 증상이 점차 호전됐을 것이고 타인의 생명·신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했을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경찰은 위 범행 전인 2019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안씨가 폭행, 특수폭행, 재물손괴 등 혐의로 수차례 현행범 체포됐고 정신질환이 의심된다는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런 경찰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피해자 사망 및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겁니다.

 

안씨의 피해자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의 소송에서도 법원은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이 안씨의 형이 경찰에 직접 입원을 문의한 2019년 3월 중순에도 안씨에 대해 행정 입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국가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됐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강화된 점을 들어 범행으로 인한 손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체포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와 활동지원사 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가 두 사람에게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경찰의 체포와 구금이 위법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박 대표를 체포한 이유인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 처분 결과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고, 박씨는 불송치 결정돼 범죄를 저질렀다고 확정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 △박 대표와 박씨 모두 전장연 활동으로 언론을 통해 이름이 알려진 사람으로서 신원이 파악돼 있었던 점 △당시 영상이 녹화되고 있었고 다수 목격자가 있어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었던 점 △체포 후 호송한 차량에 교통약자를 위한 장치가 없어 적절한 교통수단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체포가 위법한 이상 구금 역시 위법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경찰의 공권력 행사인 현행범체포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 겁니다.

 

보수단체의 집회에서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돼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도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는데요. 당시 경찰과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해 도주 우려가 없음에도 경찰이 상관의 지시에 따라 수갑을 사용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했다는 겁니다.

 

국가배상법에서 직무집행의 주체는 국가직이나 지방직 공무원 이외에 공무를 위탁받은 사람도 포함됩니다.

직무행위에는 공무원의 직무행위 자체와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까지 포함되며 직무행위의 외관을 갖추면 직무행위에 해당합니다.

고의나 과실로 법령에 위반해 손해가 발생하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범죄로 인한 피해에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직무집행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할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여해 그 직무집행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인정되는데 범죄로 인한 피해에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기여하는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공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는 과도한 행사로 인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여러 가지 의무를 지게 되는데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망각하고 자의에 따른 행동을 해 비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범죄자도 국민이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인간의 기본적 인권 보장의 중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국가 공권력은 잘못 사용되면 누구에게나 커다란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권력의 행사는 결국 공무원 각자의 행위를 통해 이뤄질 수밖에 없으므로 공무원에게 성실 의무, 친절·공정 의무 등 국민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무가 부여되는 겁니다.

공무원에 대해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교육이 주기적으로 이뤄지고 끊임없는 자정 노력을 함으로써 책임감 있는 판단과 법에 따른 적법하고 적정한 공권력의 행사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김민승 법률전문기자 lawyerms@etomato.com

newstomato.com | 김민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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