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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돌봄 받을 권리


유엔은 지난해 7월 성평등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이정표로 10월29일을 ‘국제 돌봄 및 지원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유엔 총회를 통과한 결의안에는 돌봄의 공공성 강화와 돌봄노동의 가치 인정, 돌봄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사회는 돌봄노동의 가치 하락과 공공성 후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국은행 보고서로 촉발된 돌봄노동자 최저임금 차등적용, 공적 돌봄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등 돌봄 관련 이슈들도 여럿 있습니다.

 

10.29 국제돌봄의날조직위원회 회원들이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실 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당사자와 그의 가족, 여성, 돌봄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대로 된 공적 돌봄 시스템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생애 전반에 걸쳐 돌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돌봄권은 스스로 돌볼 수 있는 권리와 내가 타인을 돌볼 수 있는 권리, 좋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모두 포함합니다.

 

최근에는 일터에서부터 부모의 노동시장 참여와 돌봄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노동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노동시간 외에 무급 돌봄노동을 하는 여성의 노동시간은 남성에 비해 깁니다.

여성은 무급 돌봄노동의 전가로 인해 유급 노동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모두의 돌봄권 보장을 위해선 돌봄 문제를 여성의 몫으로 치부해 온 우리 사회의 인식부터 변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평등한 권리가 육아와 돌봄을 포함한 우리 사회 전반에서 보장돼야 합니다.

누구에게든 돌봄 권리는 필수적인 것이고, 그 권리를 보장하는 데 누구도 소외돼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newstomato.com | 안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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