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1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검찰은 중형을 구형하는 이유로 ‘권력을 잡은 김 전 부원장이 검사들을 협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 전 부원장 측은 “정치자금 등을 받았다는 물적 증거가 없다”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 관련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28일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8000만원, 추징금 7억90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사건은 “김 전 부원장에게 정치자금 등을 전달했다”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김 전 부원장 변호인은 유 전 본부장 등 관련자 진술이 아니면 검찰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날도 양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용기 있는 자백이 없었다면 이 사건은 영원히 묻혔을 것”이라며 “원심에서도 말했지만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고 이 사건 실체 발견에 협조한 피고인(유 전 본부장)이 배신자가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 진실을 맞이한 사람으로 인정받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김 전 부원장 변호인은 이 사건은 유 전 본부장의 거짓말에서 비롯됐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 변호인은 “1심 판결은 유 전 본부장의 연기와 검찰의 관련 없는 증거의 물량 공세에 현혹된 법관의 오판”이라며 “유 전 본부장은 본인이 대장동 사건의 별건인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정점으로 드러나자 형사 책임을 면하고자 김 전 부원장에게 죄책을 떠넘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을 뇌물수수 공범으로 기소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습니다.
김 전 부원장 변호인은 “유 전 본부장이 김 전 부원장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했다고 해도 전달자가 아니라 수수 공범으로 기소됐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에게 중형을 구형한 이유로 그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검찰은 “거액의 정치자금을 수수해 죄질이 매우 불량함에도 반성은커녕 법정에서까지 범행을 부인했다”며 “김 전 부원장으로부터 개선의 정이란 기색조차 찾기 어려웠다.
선거에서 이기면 죄를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해 죄의식이 없었던 게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검찰을 협박했다고도 했습니다.
검찰은 “구치소 접견 녹취록을 통해 김 전 부원장의 실제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검사들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죽을 날 며칠 안 남았다’, ‘옷 벗고 변호사조차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번 항소심에선 김 전 부원장의 이동 경로가 담긴 구글 타임라인이 새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선고 결과가 뒤바뀔지 주목됩니다.
김 전 부원장 변호인은 검찰이 1차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일시와 장소로 지목한 2021년 5월3일 유원홀딩스 사무실 대신 서초동 자택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구글 타임라인 신빙성에 의문을 표했습니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20대 대선 당내 경선 시기인 2021년 4~8월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캠프 총괄부본부장으로 활동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김 전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기소했고,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억7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newstomato.com | 강석영 기자
앞서 김 전 부원장은 1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검찰은 중형을 구형하는 이유로 ‘권력을 잡은 김 전 부원장이 검사들을 협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 전 부원장 측은 “정치자금 등을 받았다는 물적 증거가 없다”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 관련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28일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8000만원, 추징금 7억90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사건은 “김 전 부원장에게 정치자금 등을 전달했다”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김 전 부원장 변호인은 유 전 본부장 등 관련자 진술이 아니면 검찰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날도 양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용기 있는 자백이 없었다면 이 사건은 영원히 묻혔을 것”이라며 “원심에서도 말했지만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고 이 사건 실체 발견에 협조한 피고인(유 전 본부장)이 배신자가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 진실을 맞이한 사람으로 인정받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김 전 부원장 변호인은 이 사건은 유 전 본부장의 거짓말에서 비롯됐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 변호인은 “1심 판결은 유 전 본부장의 연기와 검찰의 관련 없는 증거의 물량 공세에 현혹된 법관의 오판”이라며 “유 전 본부장은 본인이 대장동 사건의 별건인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정점으로 드러나자 형사 책임을 면하고자 김 전 부원장에게 죄책을 떠넘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을 뇌물수수 공범으로 기소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습니다.
김 전 부원장 변호인은 “유 전 본부장이 김 전 부원장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했다고 해도 전달자가 아니라 수수 공범으로 기소됐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에게 중형을 구형한 이유로 그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검찰은 “거액의 정치자금을 수수해 죄질이 매우 불량함에도 반성은커녕 법정에서까지 범행을 부인했다”며 “김 전 부원장으로부터 개선의 정이란 기색조차 찾기 어려웠다.
선거에서 이기면 죄를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해 죄의식이 없었던 게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검찰을 협박했다고도 했습니다.
검찰은 “구치소 접견 녹취록을 통해 김 전 부원장의 실제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검사들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죽을 날 며칠 안 남았다’, ‘옷 벗고 변호사조차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번 항소심에선 김 전 부원장의 이동 경로가 담긴 구글 타임라인이 새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선고 결과가 뒤바뀔지 주목됩니다.
김 전 부원장 변호인은 검찰이 1차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일시와 장소로 지목한 2021년 5월3일 유원홀딩스 사무실 대신 서초동 자택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구글 타임라인 신빙성에 의문을 표했습니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20대 대선 당내 경선 시기인 2021년 4~8월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캠프 총괄부본부장으로 활동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김 전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기소했고,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억7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