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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경제 상법 개정 주장하던 이복현, 자본시장법 손질로 선회
[뉴스토마토 신대성 기자]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필요성을 적극 주장했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보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주주보호 원칙을 두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 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8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과 간담회를 마친 후 "주주 보호 원칙을 자본시장법에 규정하고, 구체적으로 합병·분할 등에 사안이 있을 때 적정 가치 평가를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물적 분할 시에는 상장 차익을 모회사의 주주들이 공유받을 수 있는 장치를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010130) 인수 문제에 대해선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습니다.

이 원장은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지배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주요 사업 부문 분리·매각 등이 중장기적으로 주주 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원장은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시장 신뢰와 질서 확립이 금융감독 당국의 최우선 과제"라며 "어느 쪽이든 시장 교란 행위가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풍(000670)의 환경오염 이슈와 관련된 회계 문제도 본격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영풍의 환경오염 문제와 관련해 손상차손 미인식 등 회계 처리의 미흡점을 발견했다"며 "이번 주부터 감리에 착수해 현장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환경 문제와 관련한 회계상의 미흡점이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신뢰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감독 당국의 강력한 조치가 예상됩니다.

 

 

한편 정부는 자본시장법 개정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를 마친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1.28.(사진=뉴시스)

신대성 기자 ston9477@etomato.com

newstomato.com | 신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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