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대성 기자] 아동학대로 인한 살해 행위가 미수에 그쳐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되도록 '아동학대 살해미수죄'를 신설하는 법률 개정안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됩니다.
법무부는 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법률 체계에서는 아동 학대 중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 규정이 따로 없어 형법상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왔습니다.
이 경우 '살인죄'의 미수범으로 감경돼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형법상 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인데, 절반으로 미수범을 감경하면 '3년 이하 형'에 해당해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아동을 살해하려 한 미수범은 법정형이 징역 7년 이상인 아동학대 살해 미수 혐의로 처벌돼 무조건 실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아울러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대 피해를 입어 불안한 심리 상태에 놓인 피해 아동을 보호시설이 아닌 친척 등 연고자에게 인도하는 조치도 추가됩니다.
지금까지 응급조치 중 피해 아동을 학대가 발생한 가정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조치는 '보호시설 인도' 뿐이었습니다.
또 검사의 직권으로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현행법에서 임시조치 연장은 판사 직권으로만, 임시조치 취소는 판사 직권 또는 아동학대 가해자 측의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이밖에 아동학대 행위자가 유죄 판결이 아닌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경우에도 재범 예방에 필요한 교육이나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과할 수 있게 됩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입법 여부와 내용은 국회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법무부 전경. (사진=연합뉴스)
신대성 기자 ston9477@etomato.com
newstomato.com | 신대성 기자
법무부는 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법률 체계에서는 아동 학대 중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 규정이 따로 없어 형법상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왔습니다.
이 경우 '살인죄'의 미수범으로 감경돼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형법상 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인데, 절반으로 미수범을 감경하면 '3년 이하 형'에 해당해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아동을 살해하려 한 미수범은 법정형이 징역 7년 이상인 아동학대 살해 미수 혐의로 처벌돼 무조건 실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아울러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대 피해를 입어 불안한 심리 상태에 놓인 피해 아동을 보호시설이 아닌 친척 등 연고자에게 인도하는 조치도 추가됩니다.
지금까지 응급조치 중 피해 아동을 학대가 발생한 가정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조치는 '보호시설 인도' 뿐이었습니다.
또 검사의 직권으로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현행법에서 임시조치 연장은 판사 직권으로만, 임시조치 취소는 판사 직권 또는 아동학대 가해자 측의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이밖에 아동학대 행위자가 유죄 판결이 아닌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경우에도 재범 예방에 필요한 교육이나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과할 수 있게 됩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입법 여부와 내용은 국회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법무부 전경. (사진=연합뉴스)
신대성 기자 ston947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