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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경제 '도덕적 해이' 심각해지는 산재보험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우리나라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사고 및 질병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상 '업무상재해'로 인정될 경우 산재보험 급여를 지급합니다.

 

 

최근 5년간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완화 등으로 산재 신청 건수 및 승인율, 보험급여 지출액이 모두 상승했습니다.

반면 부정수급과 도덕적 해이로 재정건전성은 악화돼 산재보험료 인상 가능성은 높아졌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일 이러한 문제점을 담은 '산재보험 업무상질병 제도운영 개선 건의서'를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경총에 따르면 최근 산재신청(처리) 건수는 2017년 1만1672건에서 지난해 2만8796건으로 약 2.5배, 승인율은 51.2%에서 62.7%으로 약 11.5%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급여 지출액은 같은 기간 4조4360억원에서 6조6865억원으로 급증했는데요. 올해 지급액은 7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같은 결과는 2017년 이후 최근 5~6년간 산재보험 제도가 급격히 변화되면서 산재신청과 승인이 용이해진 점에서 기인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업무와 관련돼 발생한 '업무상 사고'의 경우 신속 처리에 매몰돼 부실한 조사와 재해자의 일방적 주장에 기반한 산재판정이 늘어나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업무 수행 과정에 유해인자에 노출돼 발생한 '업무상 질병'은 발병요인이 뚜렷하지 않아 노사 간 이견이 많은데요. 유해인자 노출 여부 등의 조사·검토가 불가피해 업무상사고에 비해 더 많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소음성난청을 비롯한 주요 질병 현황 분석 결과 부실한 재해조사 및 불합리한 산재 인정이 만연해 업무상질병 제도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고령화에 따른 퇴행성 질환까지도 산재로 신청하고 의료기관, 브로커 등이 관여된 부정수급 시도가 지속된다는 게 경총의 주장입니다.

 

 

반면 부정수급 환수 노력은 소극적인데요. 근로복지공단의 최근 6년간(2017년~2022) 부정수급 회수율은 19.5%에 그쳤습니다.

미발견 부정수급 건까지 고려 시 도덕적 해이로 인한 손해 규모는 더 커져서 재정 누수가 심각하다는 지적입니다.

 

 

경총은 "명확한 원칙과 근거 기반의 산재판정이 이뤄져야 제도 악용이 줄어들고 효과적인 재해근로자 보호가 가능하다"면서 "인정기준 재정비와 사실관계 조사·확인 강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더 이상 미뤄선 안된다"고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진료 접수를 기다리는 환자들.(사진=연합뉴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newstomato.com | 임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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