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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만 경찰…수사권은 공수처에"(종합)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6일 윤석열씨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로 넘겼습니다.

공수처는 '인력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영장 집행 능력이 미흡하다고 시인했습니다.

다만 윤씨 수사 주체는 공수처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추후 수사 진행 과정에 따라 검찰과 경찰에 사건을 재이첩할 수도 있다고 했으나 현재 단계에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지난해 12월9일 오전 경기도 과천 공수처에서 비상계엄 관련 사건 이첩 요구 언론 브리핑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6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씨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키로 했다고 했습니다.

이 차장은 "경찰의 영장 집행 전문성, 현장 지휘 통일성 등을 고려해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고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늘 체포영장 유효기간의 연장을 법원에 신청할 생각"이라며 "윤석열씨 체포영장 집행이 늦어지고 걱정과 염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31일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일과 새해 1일, 2일엔 영장을 집행하지 않아 시간을 허비했고, 3일에야 윤씨를 체포하기 위해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관저에서 대통령 경호처, 군 부대 인력 등 200명과 대치한 끝에 윤씨 체포에 실패하고 철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4일과 5일에도 영장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차장은 '공수처는 이 정도 사안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시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의에 "3일 영장 집행에서도 3차(저지선)에서 200명이 스크럼을 짜고 있었는데 어떻게 저희가 그걸 뚫을 수 있겠느냐"라며 "저희 공수처 인력 다 해봤자 50명이다.

인력의 한계는 분명히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번 영장 집행 때 그 정도로 강한 저항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다.

당연히 협조를 기대했었다"고 했습니다.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안일하게 생각하고 제대로 된 대응방안을 강구하지 않았다고 시인한 겁니다.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지난해 12월9일 오전 경기도 과천 공수처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사건 이첩 요구 언론 브리핑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이 하더라도 윤씨를 수사하는 주체는 공수처에 있다고 일관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이 차장은 "경찰이 사건을 이첩했기 때문에 수사권은 공수처에 있다.

(경찰과) 잘 협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차장은 '윤씨 측은 처음부터 공수처 수사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만일 윤씨를 조사하게 되더라도 또 불응하게 된다면 대응방안이 있느냐'는 질의엔 "체포영장이 집행된다면 공수처 조사실에 인치되고, 다음은 서울구치소에 구금된다"며 "인치가 되면 조사는 이뤄질 것이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할지는 예측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차장은 법원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기간 연장을 해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이 차장은 "윤씨가 법적인 절차에 잘 협조할 것으로 예상하고 체포영장 기간을 7일만으로 정했던 것인데,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영장 연장 신청 할 땐 7일 내지는 그 이상의 날짜를 유효기간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사유를 적고 그동안의 경과를 적으면 판사님께서 그 부분은 고려해서 판단해 주실 거라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차장은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 등 타 수사기관에 이첩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우리가 (수사)해야 한다는 고집을 버리고, 빠르고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면 앞으로 언제든지 새로운 판단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열린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추후 검찰이나 경찰로 사건을 재이첩할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다만 현재 단계에서는 윤씨 체포 후 조사 주체가 '공수처'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newstomato.com | 유근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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