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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 '계엄'에서 '저항'까지…내란 수괴의 막장 드라마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김유정 인턴기자] 임기 내내 '헌법 가치'를 입에 올린 윤석열 씨가 끝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수색 영장 집행에 저항했습니다.

그는 공수처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부받은 체포·수색 영장에 불응하는 것이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이라는 '궤변'까지 쏟아냈습니다.

위헌·위법적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현재까지 내란 수괴의 '막장 드라마'가 막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집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법치' 외쳤지만…'위헌·위법' 무한 반복

 

5일(오후 5시 기준) 윤 씨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공수처는 한남동 관저 경호처의 벽을 뚫지 못했습니다.

 

 

되레 윤 씨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오동운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경찰 특별수사단 등 150여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정부의 출발점이 '법치주의'인데, 정작 자신이 체포될 위기에 놓이자 사법부가 발부한 체포영장까지 부정하고 나선 겁니다.

 

 

그런데 윤 씨의 이 같은 행태는 지난달 3일 12·3 비상계엄 당시부터 무한 반복됐습니다.

지난달 3일 22시 29분 선포한 비상계엄은 '야당의 횡포'를 명목으로 삼았지만 헌법과 계엄법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특히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제1호는 위헌과 위법의 끝을 보여줬습니다.

포고령 제1항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활동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완전히 침해한 겁니다.

 

게다가 포고령에는 '48시간 내 미복귀 전공의 처단'이라는 표현까지 담았는데요. 의료계에서는 "위헌적 폭압을 일삼아온 윤석열 독재의 반복"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해당 포고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작성하고 윤 씨가 검토해 승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인 셈입니다.

 

 

여기에 윤 씨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려 했으며, 주요 정치인은 물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를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이라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지난달 12일 윤 씨의 '29분 담화'는 14일 '탄핵소추안' 가결의 기폭제가 됐습니다.

그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담화 내내 계엄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극우 유튜버'들이 주장해 온 '부정선거론'을 거듭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망상'에 빠져있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 시한을 하루 앞둔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출입구 내부와 외부를 경비 병력 차량들이 막아서며 진입 장벽을 만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호처의 '내란 수괴' 옹위

 

윤 씨는 계엄 선포 이후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 대한 체포가 목전에 다가오자 극렬히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1일 한남동 관저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연 시위대에 편지를 보내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관저 앞을 막아달라는 '극우 동원령'인 셈입니다.

 

또 지난 3일 관저를 찾았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등 일련의 과정으로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붕괴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법부가 발부한 영장에 불응하는 것이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윤 씨를 옹위하고 있는 경호처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실탄 발포 명령을 하달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긴급 기자회견에서 "박종준 경호처장이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포탄을 쓰고 안 되면 실탄도 발포하라는 명령을 하달했다"며 "박 처장을 필두로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광적으로 직원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경호처가 살수차 확보도 추진했지만, 경찰이 응하지 않겠다고 해 무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경호처는 입장문을 통해 "오늘 정치권 일부에서 주장한 '박종준 경호처장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계자에 대한 발포 명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김유정 인턴기자 bbhan@etomato.com



newstomato.com | 한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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