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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경제 금감원, 보험사 '꼼수금리' 손본다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일부 보험사들이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시 법인세 비용을 업무원가에 포함하는 등 불합리하게 금리를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를 대상으로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한 결과 회사간 가산금리 항목이 일부 상이하고, 보험계약대출과 관련이 적은 비용이 배분되는 등 불합리한 사항이 확인됐다고 9일 밝혔습니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을 통한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이용할 수 있는 대출입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책정하는데요. 가산금리는 유동성 프리미엄(예비유동성 기회비용)과 업무원가, 법적비용, 목표이익률 등으로 구성된다.

업무원가는 대출업무와 관련해 인건비, 물류비 등을 의미하고, 법적비용은 교육세 등을 뜻합니다.

 

금감원 점검결과 3개 생보사와 1개 손해보험사는 법인세 비용을 업무원가에 배분해 가산금리를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인세는 업무원가 배분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품개발 등 대출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부서 등에서 발생한 비용을 포함하거나 합리적 근거없이 금리유형별(금리확정형, 금리연동형)로 상이한 업무원가를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6개 생보사와 4개 손보사는 목표이익률을 별도로 산출하지 않고 가산금리 확정 후 기타 원가 요소(업무원가 등)를 차감해 목표이익률을 산정했습니다.

 

과거 고금리 시절 판매된 다수 보험상품의 기초서류에 가산금리가 확정 수치로 기재돼 있는 경우 합리적으로 산정한 가산금리가 기초서류상 가산금리보다 낮더라도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소지 등으로 기초서류에 기재된 가산금리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비조치의견서 발급을 통해 보험사가 합리적으로 산정한 가산금리가 기초서류상 가산금리보다 낮은 경우, 합리적으로 산정한 가산금리를 적용토록 개선 조치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점검 결과, 확인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모범규준 개정 등을 통해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일부 보험사를 대상으로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한 결과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여의도 금감원 건물 모습.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newstomato.com | 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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