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국내 지상파 일부 채널의 방송 허가 기간이 종료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재허가 심사·의결 시한을 넘겼기 때문인데요. 1인 체제에서는 방통위 전체회의를 열 수도, 안건을 의결할 수도 없습니다.
KBS1TV, MBC TV, EBS TV를 포함한 국내 12개 사업자 146개 채널의 방송 허가 기간이 지난해 말 종료됐습니다.
방통위가 지난해 12월31일까지 재허가 심사와 의결을 마쳐야 했지만, 전체회의를 열지 못해 무산됐습니다.
146개 채널이 사실상 무허가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사진=뉴스토마토)
방통위는 2023년 말에도 김홍일 전 위원장과 이상인 전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지상파 34개 사업자 141개 채널 재허가 시한을 넘긴 바 있습니다.
이들의 재허가 만료 시한은 2023년 12월31일이었지만, 이틀 전 취임한 김 전 위원장이 검토 시한이 빠듯하다며 연기했고, 지난해 1월31일 재허가를 의결했습니다.
방통위는 현재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재허가 심사·심의·의결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방송사에 발송했습니다.
방통위는 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재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지난해 재허가 대상 방송사업자가 안정적으로 방송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앞서 2023년 말 재허가 대상 사업자들에게 소급해 재허가 기간을 준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소급해 의결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newstomato.com | 이지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재허가 심사·의결 시한을 넘겼기 때문인데요. 1인 체제에서는 방통위 전체회의를 열 수도, 안건을 의결할 수도 없습니다.
KBS1TV, MBC TV, EBS TV를 포함한 국내 12개 사업자 146개 채널의 방송 허가 기간이 지난해 말 종료됐습니다.
방통위가 지난해 12월31일까지 재허가 심사와 의결을 마쳐야 했지만, 전체회의를 열지 못해 무산됐습니다.
146개 채널이 사실상 무허가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사진=뉴스토마토)
방통위는 2023년 말에도 김홍일 전 위원장과 이상인 전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지상파 34개 사업자 141개 채널 재허가 시한을 넘긴 바 있습니다.
이들의 재허가 만료 시한은 2023년 12월31일이었지만, 이틀 전 취임한 김 전 위원장이 검토 시한이 빠듯하다며 연기했고, 지난해 1월31일 재허가를 의결했습니다.
방통위는 현재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재허가 심사·심의·의결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방송사에 발송했습니다.
방통위는 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재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지난해 재허가 대상 방송사업자가 안정적으로 방송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앞서 2023년 말 재허가 대상 사업자들에게 소급해 재허가 기간을 준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소급해 의결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