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국민의힘이 '내란동조당'으로 전락했습니다.
'내란 현행범'은 무려 11일 동안 대통령 직무를 유지했고,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채 대통령실에서 농성하고 있는데요(5일 오후 5시 기준). 이를 가능케 한 1등 공신은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시도하고, 정당한 법 집행마저 거부한 피의자를 비호하며 내세운 논리는 다름 아닌 '법치주의'입니다.
'삼권분립' 헌정질서까지 도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비판하는 건 '대통령'이 아닌 '법치주의·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조기 대선 시나리오가 전개될 경우, '계엄 동조 세력'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나온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계엄 동조' 발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형사소송법 110·111조 적용을 예외로 하는 수색영장을 내준 걸 두고, 권 원내대표는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날 '판사 탄핵' 카드를 꺼내든 여당 법사위원들에 이어, 사법부 겁박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같은 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윤석열 씨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직후 "이번 사태는 공수처·정치 판사의 부당거래였다"며 "앞으로 이런 시도가 절대 있어선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권 비대위원장은 "계엄을 한 지 이제 1달 정도 됐다"며 "단 3번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그걸 집행하겠다고 쳐들어가는 행동은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를 정면 부정하는 말입니다.
앞서 그는 "영장을 발부해 준 서울서부지법에, 민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있다"는 음모론적 주장까지 폈습니다.
당 지도부의 '묻지마 방탄'에 당내 의원들도 발맞추고 있습니다.
윤석열 씨가 극우 지지층에게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며 사실상 내전을 선동하자, 국민의힘은 적극 호응했습니다.
김민전·윤상현 의원은 관저 앞 '탄핵 반대' 집회를 찾아 지지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땐) 왜 참지 못하셨을까 원망했는데, 탄핵소추문을 받고 나선 제 원망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다"며 "대통령은 정말 외로웠겠다, 대통령이 그들을 막아왔다"고 했습니다.
윤 의원은 서울서부지법을 향해 "좌파 사법 카르텔 온상"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체제 그 자체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왕조시대를 방불케 하는 발언인데요. 이에 대해 박수민 원내수석대변인은 "우리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포용하는 정당"이라고 했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은 첫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계엄 선포의 배경이 됐던 '선거관리 의혹' 등에 대해서도 공개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정선거'라는 근거 없는 의혹으로 비상계엄을 합리화한, 윤석열 씨 담화를 되풀이한 겁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중진의원의 연석회의에 참석하며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란 옹호' 노골화‥'당내 비판'도 찍어내기
이 같은 동조 행위는 12·3 내란사태 직후부터 이어졌습니다.
"비상계엄은 잘못"이라면서도 윤석열 씨 탄핵소추엔 당론으로 반대했는데요. 심지어 첫 표결엔 집단 불참하면서, 이탈표를 원천 봉쇄했습니다.
1차 탄핵안 투표는 재적의원 300명 중 195명만 참석해 성립되지 않았고,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습니다.
2차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엔,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하며 탄핵심판을 지연시켰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명의 재판관을 임명하자, 최 대행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는데요. 이제는 "졸속으로 작성된 탄핵소추문을 각하하고, 제대로 된 소추문으로 국회 재의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국민의힘은 가장 비극적인 방식을 택해, 종착점으로 치닫는 모습입니다.
당 소속 원외당협위원장들은 이르면 오는 11일 서울 광화문에서 민주당·공수처를 규탄하는 장외집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당내 비판 목소리는 '해당 행위'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앞서 당 미디어특위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입장문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그대로 퍼 날랐는데요. 이를 박상수 전 대변인·류제화 당협위원장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하자, 특위는 그들의 실명을 나열하며 "사익을 위해 국민을 버리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저격했습니다.
일련의 내란 옹호에,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해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5일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법무부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의 해산 근거는 '내란 선동'이었는데요. 1호 당원인 윤석열 씨는 내란을 '실행'으로 옮겼고, 국민의힘은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근간마저 흔들며 '내란 정국'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국정 혼란은 1달째 지속 중입니다.
헌법 제8조4항은 "정당의 목적·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날 땐,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재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란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할 경우'입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