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오승주 선임기자] 윤석열씨의 체포영장 집행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철저한 준비 없이 윤씨 체포에 나섰다 경호처 저항에 굴복해 고개를 숙인 겁니다.
공수처는 시한이 만료되는 체포영장 연장을 법원에 신청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법원의 체포영장 연장 승인과 향후 집행은 여전히 가시밭길입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월 6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공수처로 출근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에 영장 집행 떠넘기려다 번복…오락가락 공수처
공수처는 6일 윤씨의 체포영장 만료를 법원에 신청해 연장하고, 집행은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호처를 뚫고 윤씨를 잡아오는 일은 경찰에 떠넘기고, 수사권은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시 경찰이 반발하고 나서자 체포를 일임하겠다는 뜻을 철회했습니다.
공수처의 오락가락 행보에 윤씨는 버티기 시간만 더 벌었다는 평가입니다.
공수처의 연장 신청은 사실상 6일 밤 12시에 만료되는 첫 영장에 적시된 윤씨 체포를 일단 포기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지난 3일 공수처는 검사와 수사관, 경찰력 등 100여명을 동원해 윤씨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했지만, 관저 200m 앞에서 경호처 저항에 막혔습니다.
결국 관저 진입 5시간 만인 오후 1시30분 집행을 중지했습니다.
이후 공수처는 추가적인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공수처는 6일 영장집행 불발에 대해 “(경호처가) 집행을 막을 것이라고 예상 못했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모두가 경호처의 강경 반발을 예상했지만, 공수처만 느긋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1월 6일 열린 윤석열 즉각 체포 촉구 긴급행동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조계 "경찰에 사건 재이첩하고 윤씨 신병확보해야"
시한이 만료되는 영장은 검사가 법원에 통보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204조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지 아니하거나 체포 또는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는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후 체포영장을 법원에 재신청해 발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공수처는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체포영장 재신청에 대해 “무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집행 연장을 해줄지는 미지수입니다.
설령 법원이 연장을 해준다고 해도, 집행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호처가 여전히 윤씨 신변보호를 위해 버틸 가능성이 큰 만큼 재신청한 영장을 받아 낸다 해도 집행을 성공시킬지는 의문이라는 게 법조계 지적입니다.
공수처가 영장 연장 승인을 받는다 해도, 체포영장에는 집행 마감 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앞서처럼 일주일 정도 추가로 집행 기한이 연장될 텐데, 경호처를 제압하고 윤씨를 체포할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수사 주도권을 쥐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검찰이나 경찰 등에 사건을 재이첩해 윤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도 나옵니다.
공수처도 고집을 갖고 절차를 독단적으로 진행하기보다 어느 단계가 되면 재이첩도 고려할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궁극적으로는 경호처를 제압할 수 있는 경찰이 수사 주도권을 쥐고, 윤씨 체포에 나서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번 영장 집행에서 보듯 공수처의 한계가 뚜렷이 드러났다”며 “경찰에 사건을 재이첩해 우선 경호처 지휘부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고, 윤씨에 대한 체포로 가는 수순이 맞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승주 선임기자 seoultubby@etomato.com
newstomato.com | 오승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철저한 준비 없이 윤씨 체포에 나섰다 경호처 저항에 굴복해 고개를 숙인 겁니다.
공수처는 시한이 만료되는 체포영장 연장을 법원에 신청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법원의 체포영장 연장 승인과 향후 집행은 여전히 가시밭길입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월 6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공수처로 출근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에 영장 집행 떠넘기려다 번복…오락가락 공수처
공수처는 6일 윤씨의 체포영장 만료를 법원에 신청해 연장하고, 집행은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호처를 뚫고 윤씨를 잡아오는 일은 경찰에 떠넘기고, 수사권은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시 경찰이 반발하고 나서자 체포를 일임하겠다는 뜻을 철회했습니다.
공수처의 오락가락 행보에 윤씨는 버티기 시간만 더 벌었다는 평가입니다.
공수처의 연장 신청은 사실상 6일 밤 12시에 만료되는 첫 영장에 적시된 윤씨 체포를 일단 포기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지난 3일 공수처는 검사와 수사관, 경찰력 등 100여명을 동원해 윤씨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했지만, 관저 200m 앞에서 경호처 저항에 막혔습니다.
결국 관저 진입 5시간 만인 오후 1시30분 집행을 중지했습니다.
이후 공수처는 추가적인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공수처는 6일 영장집행 불발에 대해 “(경호처가) 집행을 막을 것이라고 예상 못했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모두가 경호처의 강경 반발을 예상했지만, 공수처만 느긋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1월 6일 열린 윤석열 즉각 체포 촉구 긴급행동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조계 "경찰에 사건 재이첩하고 윤씨 신병확보해야"
시한이 만료되는 영장은 검사가 법원에 통보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204조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지 아니하거나 체포 또는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는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후 체포영장을 법원에 재신청해 발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공수처는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체포영장 재신청에 대해 “무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집행 연장을 해줄지는 미지수입니다.
설령 법원이 연장을 해준다고 해도, 집행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호처가 여전히 윤씨 신변보호를 위해 버틸 가능성이 큰 만큼 재신청한 영장을 받아 낸다 해도 집행을 성공시킬지는 의문이라는 게 법조계 지적입니다.
공수처가 영장 연장 승인을 받는다 해도, 체포영장에는 집행 마감 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앞서처럼 일주일 정도 추가로 집행 기한이 연장될 텐데, 경호처를 제압하고 윤씨를 체포할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수사 주도권을 쥐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검찰이나 경찰 등에 사건을 재이첩해 윤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도 나옵니다.
공수처도 고집을 갖고 절차를 독단적으로 진행하기보다 어느 단계가 되면 재이첩도 고려할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궁극적으로는 경호처를 제압할 수 있는 경찰이 수사 주도권을 쥐고, 윤씨 체포에 나서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번 영장 집행에서 보듯 공수처의 한계가 뚜렷이 드러났다”며 “경찰에 사건을 재이첩해 우선 경호처 지휘부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고, 윤씨에 대한 체포로 가는 수순이 맞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승주 선임기자 seoultubb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