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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경제 카드 약관 변경으로 혜택 줄이기


(사진=뉴시스)

 

카드업계가 신용판매 수익성이 악화하자 다양한 방법으로 혜택을 줄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카드 단종, 무이자 할부 기간 축소 등이 있는데요. 이외에도 카드 약관 변경을 통해 혜택을 조금씩 줄이고 있습니다.

 

카드 단종, 무이자 할부 기간 축소 같은 방식은 언론에서 자주 보도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반면 바쁜 현대인이 변경된 카드 약관까지 들여다보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현대카드는 지난달 일본제휴 국립미술관 혜택을 축소했습니다.

본인 및 동반 1인까지 가능하던 범위를 본인으로만 한정한 것입니다.

지난 10월에는 모든 현대카드에 한해 컬리 M포인트 사용 기준금액을 기존 '5만원 이상'에서 '7만원 이상'으로 늘렸습니다.

기존보다 2만원을 더 사용해야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마트·이마트에브리데이 M포인트 사용 기준금액을 2~3만원 높인 적도 있습니다.

 

국민카드는 지난 3일 KB국민 플래티늄카드에서 사용할 수 있던 '요기요 모바일 쿠폰'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KB국민 트래블러스 체크카드 해외 ATM 수수료 면제 혜택을 월 10회로 제한했습니다.

 

BC카드는 지난 1일 BC 플래티늄 카드 외 2종에 대해 약관 변경을 했는데요. 기존 JW메리어트호텔과 파크하얏트서울에서 호텔 영업장 영수증을 제시하면 무료 발렛파킹이 가능했지만 변경 이후에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카드 약관 변경을 통해 혜택을 축소하는 방식은 소비자에게 빠르게 돌아갑니다.

이는 카드 발급 시점 혜택과 발급 후 혜택이 달라지면서 피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관행을 막고자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규제하고 있지만 '카드사 사정 악화'라는 명목하에 혜택 축소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는 공정위에서 카드사 1215개 약관을 심사한 결과 7개 유형, 45개 조항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대표적 불공정 약관은 "카드사 사정에 따라"와 같은 문구가 있는 약관이었습니다.

 

2월부터 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하면 카드사 혜택 축소 속도는 더 빨라질 전망입니다.

카드사는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 혜택을 줄이면서 결국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상황입니다.

 

유영진 인턴 기자 ryuyoungjin1532@etomato.com

newstomato.com | 유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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