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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종합 "5년간 민자사업 30조 확대"…또 건설경기 부양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사상 최대 반도체 실적에 따른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내수 부진이 길어지면서 정부가 전 부처를 망라하는 맞춤형 대책을 내놨습니다.

특히 내수 시장을 반영하는 건설·투자가 악화일로를 걷자 향후 5년간 30조원가량의 민간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목표 아래 투자 활성화 대책을 제시했는데요. 

 

정부는 민간투자 사업 활력을 위해 공사비 상승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고 자재비 변동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금융상품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24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패키지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내수경기 침체를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방어하겠다는 취지지만, 또다시 건설경기 부양으로 내수 진작을 꾀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민자사업 특례'로 물가상승분 부담 완화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등을 발표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를 발족해 투자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며 "4분기 내 24조원 규모 현장대기 사업의 가동을 지원하고, 하반기 10대 제조업의 설비투자 62조원을 이행하는 등 계획된 투자 실행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내년까지 1년 추가 연장하는 등 기업의 투자여력을 보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우선 당장 투자를 가로막는 대표적인 애로사항으로 급격히 늘어난 공사비를 지목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특례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익형 민자사업(BTO)의 경우 2021~2022년 건설투자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 상승률과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차이의 50%를 총사업비에 반영하고, 이를 위해 사용료·관리운영권 기간 등으로 최대 4.4%까지 조정할 방침입니다.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해서는 '가격산출기준일~고시일'의 물가변동분 중 50%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민간이 자발적으로 자재비 변동 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금융상품 개발도 추진합니다.

또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24조원 이상의 금융기관 대체투자 자금이 민자사업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더불어 내년부터 2000억원 규모의 '출자전용 특별인프라펀드'를 신설하고 민간투자법 개정을 통해 '만기 없는' 환매금지형 인프라펀드의 설립도 허용합니다.

 

정부가 수요위험을 분담하는 방식의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은행이 투자할 때 위험가중치를 400%에서 100%로 하향 조정하고, 공공기관의 민자사업에 대한 출자 근거도 구체화합니다.

공모인프라펀드의 차입한도는 현행 30%에서 100%로 확대하고, 연금저축계좌의 투자 대상에 공모상장 인프라펀드를 추가합니다.

신용보증 공급 규모 역시 역대 최대 수준인 4조원까지 늘리고, 보증한도도 1조원에서 2조원으로 2배 확대합니다.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까지 발족…규제도 대폭 완화

 

정부는 민자사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에도 나섭니다.

우선 민자사업으로 운영 중인 기존 시설에 대한 개량·증설을 허용하고, 개량운영형 민자사업의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을 최대 100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소규모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통합 추진하면 자기자본 의무 출자비율도 1%포인트 낮추고 '생활 SOC 사업 우대 집합자산 유동화회사보증'도 3000억원 규모로 신설합니다.

 

다수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통합·연계하는 결합형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 주무관청 지정 제도도 도입합니다.

새로 발굴된 민자사업 대상시설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에 일괄 상정·심의하는 패스트트랙 제도 역시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유휴 국·공유지에 사업 제안을 할 수 있도록 '대상지 공모형 민자사업'도 신규 도입합니다.

 

재정·민자사업 간 연계도 강화합니다.

생활 SOC 등 필수 민자검토 대상시설 유형을 확대하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이라도 민자적격성 판단 기준을 만족하면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부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해당 유형을 17개에서 24개로 확대하고, 우대 보증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향후 5년간 30조원 수준의 민간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하반기 중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사업 발굴부터 준공까지 단계별 추진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이 같은 대책과 함께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까지 발족하고 나선 것은 내수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결국 또다시 건설경기 부양을 통해 내수 진작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요. 앞서 윤석열정부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가덕도신공항, 대구·경북 신공항, 달빛고속철도 등 예타 면제를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건설 경기 악화로 내수도 악영향을 받고 있어 경기 안정화 대응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여러 변수를 고려하면 경기가 하반기에도 상고하저 흐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한시적 규제 유예 등 건설경기 부양으로 내수 진작에 나섰지만 정책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고 근본적인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투자활성화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newstomato.com | 박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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