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알리익스프레스는 거래 위험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된 어떠한 손해, 클레임, 책임, 비용, 피해, 불편, 영업 중단 또는 지출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
"테무는 사용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 책임과도 무관함을 명시합니다.
"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국내 시장에서 급성장한 중국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 알리익스프레스·테무가 일체의 모든 책임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거나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등 이용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갑질' 불공정약관을 적용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면책조항·개인정보 부당 수집 약관 등 '정상화'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테무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해 플랫폼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조항, 소비자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조항 등 총 13개 유형·47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알리·테무의 이용약관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이용자가 위법행위를 하거나 약관을 위반해 플랫폼이 조치를 하는 경우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이 다수 포함돼 있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약관 조항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배제하고, 손해배상범위를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의 귀책이 경합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고, 손해배상범위를 상당한 이유없이 제한해서도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알리·테무는 고의·(중)과실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며, 한국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시정했습니다.
특히 소비자와 판매자 간 분쟁 발생 시 연락할 수 있는 경로를 명시하고, 분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명확히 선언했다고 공정위는 전했습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제한적으로 수집하는 조항과 이용자의 콘텐츠를 자사와 계열사가 전방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항도 시정됐습니다.
'회원이 되는 순간 당사 데이터베이스에 연락처 정보를 포함하는 데 동의하고, 알리 및 계열사가 다른 사용자와 연락처 정보를 공유하거나 개인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는 약관 조항이 대표적인데요. 약관으로 개인 연락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에 관리하고, 제3자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겁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정보주체(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수집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공받는 자, 항목 및 이용 기간 등을 정보주체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정부 기관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이 아니면 수집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이용자가 자신의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고 알리·테무에 영구적인 사용권을 부여하도록 한 부당한 약관도 있었는데요.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신이 제공한 콘텐츠를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는 등 개인정보 및 이용자 콘텐츠의 수집·활용과 관련해 부당한 내용을 더 이상 포함하지 않도록 약관을 시정했습니다.
이 밖에도 △분쟁 발생 시 외국 법원을 전속 관할로 정한 조항 △사전 통지 없이 계정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중재를 강제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알리·테무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해 불공정성을 해소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해외직구 이용 1300만명…'권익 보호' 기대
최근 이커머스 시장이 성장하면서 우리 국민의 해외직접구매 규모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해외직구 금액은 지난 2021년 5조1000억원에서 2022년 5조3000억원, 2023년 6조8000억원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의 국가별 점유율은 그간 미국이 가장 높았으나 작년부터는 중국발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48.7%)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이 급속도로 성장해 현재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지난달 기준 알리의 경우 904만명, 테무는 679만명입니다.
1000만명 넘게 알리·테무를 이용하면서 위해물품의 유입, 개인정보의 유출 등 소비자 피해가 커지자 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는 지난 9월 공정위에 불공정약관 심사청구를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공정위는 국내 시장·소비자에 대한 영향력을 급속도로 확대하고 있는 중국계 이커머스(C-Commerce) 플랫폼의 불공정약관을 집중적으로 점검·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용호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공정위는 알리·테무는 국내에서 활발히 사업을 확장하면서도 이 사건 심사 전까지만 해도 한국어 약관을 마련해 놓지 않았다가 사건 심사 과정인 5월경 한국어 약관을 마련해 게재하기 시작했다"며 "연중 최대 쇼핑·해외직구 집중 기간인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소비자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알리·테무의 약관을 정상화함으로써 1300만명에 달하는 해외직구 이용 국민의 권익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알리'·'테무' 불공정 이용약관에 대해 지난 9월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공정위에 심사청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영혜 기자 yyh@etomato.com
newstomato.com | 윤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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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무는 사용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 책임과도 무관함을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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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조항·개인정보 부당 수집 약관 등 '정상화'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테무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해 플랫폼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조항, 소비자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조항 등 총 13개 유형·47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알리·테무의 이용약관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이용자가 위법행위를 하거나 약관을 위반해 플랫폼이 조치를 하는 경우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이 다수 포함돼 있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약관 조항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배제하고, 손해배상범위를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의 귀책이 경합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고, 손해배상범위를 상당한 이유없이 제한해서도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알리·테무는 고의·(중)과실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며, 한국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시정했습니다.
특히 소비자와 판매자 간 분쟁 발생 시 연락할 수 있는 경로를 명시하고, 분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명확히 선언했다고 공정위는 전했습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제한적으로 수집하는 조항과 이용자의 콘텐츠를 자사와 계열사가 전방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항도 시정됐습니다.
'회원이 되는 순간 당사 데이터베이스에 연락처 정보를 포함하는 데 동의하고, 알리 및 계열사가 다른 사용자와 연락처 정보를 공유하거나 개인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는 약관 조항이 대표적인데요. 약관으로 개인 연락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에 관리하고, 제3자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겁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정보주체(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수집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공받는 자, 항목 및 이용 기간 등을 정보주체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정부 기관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이 아니면 수집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이용자가 자신의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고 알리·테무에 영구적인 사용권을 부여하도록 한 부당한 약관도 있었는데요.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신이 제공한 콘텐츠를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는 등 개인정보 및 이용자 콘텐츠의 수집·활용과 관련해 부당한 내용을 더 이상 포함하지 않도록 약관을 시정했습니다.
이 밖에도 △분쟁 발생 시 외국 법원을 전속 관할로 정한 조항 △사전 통지 없이 계정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중재를 강제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알리·테무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해 불공정성을 해소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해외직구 이용 1300만명…'권익 보호' 기대
최근 이커머스 시장이 성장하면서 우리 국민의 해외직접구매 규모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해외직구 금액은 지난 2021년 5조1000억원에서 2022년 5조3000억원, 2023년 6조8000억원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의 국가별 점유율은 그간 미국이 가장 높았으나 작년부터는 중국발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48.7%)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이 급속도로 성장해 현재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지난달 기준 알리의 경우 904만명, 테무는 679만명입니다.
1000만명 넘게 알리·테무를 이용하면서 위해물품의 유입, 개인정보의 유출 등 소비자 피해가 커지자 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는 지난 9월 공정위에 불공정약관 심사청구를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공정위는 국내 시장·소비자에 대한 영향력을 급속도로 확대하고 있는 중국계 이커머스(C-Commerce) 플랫폼의 불공정약관을 집중적으로 점검·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용호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공정위는 알리·테무는 국내에서 활발히 사업을 확장하면서도 이 사건 심사 전까지만 해도 한국어 약관을 마련해 놓지 않았다가 사건 심사 과정인 5월경 한국어 약관을 마련해 게재하기 시작했다"며 "연중 최대 쇼핑·해외직구 집중 기간인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소비자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알리·테무의 약관을 정상화함으로써 1300만명에 달하는 해외직구 이용 국민의 권익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알리'·'테무' 불공정 이용약관에 대해 지난 9월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공정위에 심사청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영혜 기자 yyh@etomato.com